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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지정 대지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법령해석과-494]  ·  2016.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 위에 위치한 주택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적 지정은 대지에 관한 지정이므로, 지정되지 않은 지상 주택은 해당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사적 대지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법령해석과-494]  ·  2016. 02.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2016.02.19, 법령해석과-494)
  •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에 건축된 주택이 해당 주택 자체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즉,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대지에 관한 지정일 뿐, 그 위의 주택이 별도로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주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는 주택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따라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와 같이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내 대지 위 주택이라도 주택 자체가 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년(예외시 3년) 이상 보유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일반주택 각각 1채씩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특례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및 제53조: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의 정의와 등록요건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사적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사적으로 지정된 대지의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적으로 지정된 대지 위의 주택이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별도 지정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대지의 사적 지정만으로는 특례대상이 아닙니다.
2. 문화재구역 안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문화재구역 안에 있더라도 주택이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아닌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02-19 해석에 따르면 문화재구역 지정은 대지에 관한 것이며, 주택 자체의 지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택이 사적 대지 위에만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답변
주택 자체가 별도의 문화재 지정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요건을 주택이 직접 충족해야만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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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에 따라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의 대지는 1963.01.21. ⁠“사적 제11호(명칭: 서울 풍납동 토성)”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80.12.30. 이후 수십 회에 걸쳐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있는 중으로, 해당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대지 위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15.04.28. 가장 최근 추가지정(문화재청 고시 제2015-51호)

  - 현재까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전체면적 1,234필지 364,936.6㎡

2. 질의내용

 ○(질의1)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6항 제1호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쟁점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한 경우) ⁠“사적 제11호”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당초 비과세 받았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2. 삭제

 3. 삭제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문화재

 2.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전통건조물

 3.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에 있는 전통건조물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2. 지정문화재 등은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표 1의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 여부

 3.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4.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수,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6.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7.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저해여부

 8. 매장문화재의 유존 여부

 9. 그 밖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 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지정문화재 등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해 있는 필지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다만, 하나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역범위 내외를 걸쳐있는 경우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제4항을 준용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36조 【허가기준】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천공), 절토, 성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문화재보호법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법령해석과-4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