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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962  ·  2022.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완공 전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그 입주권이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특례 #주택수 산정 #종전주택 #신규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62  ·  2022. 08.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2022-08-12) 회신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즉,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별도로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은 각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련하여 각종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관주 및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조합원입주권 등과 관련한 주택 수 산정 및 비과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완공 전 신규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주택 완공 전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2022-08-12) 회신에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 및 보유와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각 요건별 사실관계별 판단이 이루어지며, 모든 요건 충족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이 완공 전에 신규입주권을 취득해도 주택수 산정 방법은 달라지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입주권 및 신규조합원입주권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주택 수 산정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회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2. 재산세제과-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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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962  ·  2022.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완공 전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그 입주권이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특례 #주택수 산정 #종전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62  ·  2022. 08.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2022-08-12) 회신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즉,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별도로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은 각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련하여 각종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관주 및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조합원입주권 등과 관련한 주택 수 산정 및 비과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완공 전 신규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주택 완공 전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2022-08-12) 회신에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 및 보유와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각 요건별 사실관계별 판단이 이루어지며, 모든 요건 충족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이 완공 전에 신규입주권을 취득해도 주택수 산정 방법은 달라지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입주권 및 신규조합원입주권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주택 수 산정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회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2. 재산세제과-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