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2667, 2016.05.12
사업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익사업계획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물을 협의취득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된 재화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11. 14. 서면-2019-부가-1368[부가가치세과-2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부가-2667, 2016.05.12
사업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익사업계획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물을 협의취득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된 재화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11. 14. 서면-2019-부가-1368[부가가치세과-2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