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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임대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서면-2016-법인-3814[법인세과-2497]  ·  2016.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시가 기준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성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이 임의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자회사 무상임대 #법인세법 제52조 #임대료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814[법인세과-2497]  ·  2016. 09. 30.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814[법인세과-2497] (2016.9.30)
  •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에게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사전공개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법인세법상 조세감면 효과가 발생하는지 별도로 판단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사사례(법인세과-633, 2010.7.8.)에서도 사회적기업 자회사에 무상임대/기술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정상가(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시가 산정방법 및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을 명확히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지원이 사전에 공개된 합리적 기준에 따르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성 배제 특례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금지
사례 Q&A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자회사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법인 간 무상임대와 동일하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인-3814) 및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해 특수관계인 간 무상 거래는 부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는 공정거래법상만 예외를 둘 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부인에는 영향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무상임대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가격(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관련 해석에서 시가는 유사 조건의 제3자 거래가격이나, 불분명 시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계산액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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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33(2010.7.8.)
내국법인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6.X.X. OO업을 영위하는 100% 자회사 OOOO㈜를 설립한 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2*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 사업주가 사전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지원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특수관계에 있는 OOOO㈜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무상임대하여 지원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사업장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33(2010.7.8.)

  [회신]

  내국법인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질의법인이「사회적기업 육성법」따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형 사회적기업에게 사업장 등을 무상으로 임대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음

 ○ 법인세과-2862(2015.12.23.)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07(2008.6.3.)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476(2011.7.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특수관계자간의 임가공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388(2004.11.1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 ·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서면-2016-법인-3814[법인세과-2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