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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수전용선 및 장비, 소속 인력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저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를 건설작업부문과 선박임대부분으로 구분하고 계약의 명칭을 용선계약으로 한 경우
동 계약 중 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과 특수선박 및 싱가폴법인의 인력을 활용하여 위탁받은 구간에 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용선계약)을 체결함
○ 용선계약은 용선계약/일반적 조건/특약 사항 등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용선계약에 대한 일반사항 즉, 계약자, 선박에 관한 사항, 특수선박 일별 임차료 등에 대한 사항,
- 용선계약의 목적, 특수선박의 수입/수출 통관에 관한 사항, 선박 유지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천재지변 등에 대한 사항
-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싱가폴법인이 수행해야 할 작업범위와 일정 공사대금의 정산방법
○ 계약서상 전체 용역대가는 공사비와 특수선박 임차료로 구분 가능하고 용역대가는 건설
3. 관련법령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60[법령해석과-4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