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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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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