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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열람·복사 가능한 서류 범위

조세법령운용과-22  ·  2016.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나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는 어떤 서류로 한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된 결정서로 한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결정서 #열람 #복사 #납세의무자 #대리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22  ·  2016. 01. 15.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2(2016.1.1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된 결정서로 한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른 관련 서류, 예를 들어 조사 과정상 작성된 참고자료 등은 열람·복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유권해석의 취지로 보입니다.
  • 근거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의 운영 범위에 대해 정부는 해설서 및 유권해석을 통해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적은 결정서 교부 의무
  •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의 서류 열람 또는 복사 요구 권리
사례 Q&A
1. 납세의무자가 열람·복사 요구 가능한 결정서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된 결정서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제4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22, 2016.1.15.)에 따라 결정서로 한정됩니다.
2. 국세기본법상 조사 참고자료도 열람할 수 있나요?
답변
조사 참고자료 등은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사 사실과 결정 근거가 포함된 결정서만 해당됩니다.
3. 열람·복사 요구는 누구의 권리인가요?
답변
열람 또는 복사 요구 권리는 해당 납세의무자와 그 대리인에게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열람·복사 요구 주체로 납세의무자 및 대리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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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15. 조세법령운용과-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