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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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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귀 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금지사항 위반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거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
○위 공단은 같은 법 제26조【유사행위 금지 등】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후에,
-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법 제45조의2【포상금의 지급】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후, 개별지급액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삭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8…1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
④ 삭제
○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부정행위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수탁사업자는 그 신고내용을 진흥공단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법 제45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포상금 지급결정 및 지급절차】
① 진흥공단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의뢰 결과를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입금통장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진흥공단은 신고내용 및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진흥공단의 임직원, 수탁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진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과-372, 2016.03.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429, 2012.08.17.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규소득2010-375, 2011.02.18.
조달청의 소속직원과 타 기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법입찰의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한 자에게 조달청이 지급하는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453, 2010.06.01.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창업진흥원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129, 2010.02.08.
사용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장려상금, 장기근속상금, 특별 업적상금, 제안상금의 소득구분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같은 뜻 : 소득46013-2256, 1993.07.29 ; 서면1팀-275, 2005.03.09 ; 제도46011-10535, 2001.04.11 및 소득1264-848, 1982.03.17 외 다수)
○ 소득세과-2553, 2008.07.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공모전’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613, 2006.11.2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1927, 2006.5.18.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및 「예산성과금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예산성과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456, 2002.10.31.
기타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재소득46073-67, 1997.04.23.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직세1264-147,1981.02.05.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이 아니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7의3호(→§18①7호) 규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6. 24. 서면-2016-소득-4047[소득세과-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