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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과-874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 열거된 품목에 한해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환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특례규정’에 별도로 열거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동일 또는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등재되지 않으면 환급이나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기준 #별표 품목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74  ·  2014.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4(2014-10-24) 및 서면3팀-2064(2007-07-24) 회신에 따름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영세율이나 환급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민이 별표 품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업체가 임의로 농업용 기자재로 해석하거나, 용도 명칭을 바꾸어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적용품목으로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 구입한 기자재에 한해 환급 허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5(농업용 기자재)와 별표 6(어업용 기자재)에 한정하여 환급 및 영세율 적용
  • 같은 특례 규정 별표 5: 환급 및 영세율 적용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를 열거, 그 외 품목은 적용 불가
  • 같은 특례 규정 별표 1·2·3: 각 업종별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품목 구분
사례 Q&A
1. 농업용 기자재 전부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표에 명시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해서만 영세율이나 환급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4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특례규정’ 제7조에 근거합니다.
2. 영세율 또는 환급이 안 되는 기자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특례규정 별표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은 용도가 유사해도 영세율 및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 5·6에 품목이 열거되어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3. 업체가 임의로 농업용 기자재로 분류하여 세금계산서에 영세율을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임의로 품목을 해석하거나 명칭을 바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14-10-24)에서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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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같은 법 시행령」제105조 및「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및 제3조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1(농업용기계), 별표2(축산업용기계), 별표3(임업용기계)등 영세율 적용 품목이 있는데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지 여부

 나.농업용 난방기를 축산용 난방기로, 난방기를 냉․난방기로 업체가 임의로 해석하여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적용품목으로 적용해서 발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2.농업용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6.인삼재배용 지주목 ․ 차광망 ․ 차광지 및 은박지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