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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는 우선주와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특례 적용

법규과-1088  ·  201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과 지분율 산정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분율 산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 및 보유주식 수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특례 #지분율 산정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088  ·  2014. 10. 14.

  • 국세청 법규과-1088(2014-10-14) 회신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 산정 및 보유주식 수 산정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회신 근거: 국세청 법규과-1088(2014-10-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상법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규정, 피상속인 등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주식 등 상속시 일정 금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시 발행주식총수 50%(상장법인 30%) 이상 지분 보유 요건,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재산 적용범위(법인 주식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시 과세특례 적용,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특례대상 아님
  •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답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 및 지분율 판정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신청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국세청 회신에 의거,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증여세 특례 적용 주식에서 제외됩니다.
3. 가업상속 시 피상속인 지분율 산정에 우선주를 포함하나요?
답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보통주 등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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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전자(주)는 1983.7.30. 개업한 법인으로서 종전 40,000주에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총 발행주식수는 78,000주임(보통주 63,100주, 우선주 14,900주)

 ○ 2000년말 ××전자(주)의 대표이사 ○○○과 특수관계인(자녀 : ◎◎◎, ◇◇◇, ◆◆◆)은 화일전자(주) 주식 51.29%(우선주 포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 2001년 중 ◆◆◆(3.85%)가 사망하여 ◆◆◆의 주식이 남편 ▽▽▽에게 상속되었고 2007년 ▽▽▽가 재혼함에 따라 ○○○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3.85% 감소하게 되어

  - 2007년도의 경우 우선주를 포함할 경우 피상속인등 지분율은 47.44%(우선주 제외시 50%이상)이며, 나머지 연도는 모두 50%이상임

 ○ 2012년도에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子 ◎◎◎은 父 ○○○으로부터 ××전자(주) 주식 20,900주(보통주 6,000주, 우선주 14,900주)를 증여받고 조특법 제30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83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음(증여재산가액 : 1,332백만원)

 ○ 2013.7.16. 父 ○○○이 사망하여 子 ◎◎◎은 ○○○이 소유하고 있던 ××전자(주) 주식 23,100주(보통주, 재산가액 1,889백만원)를 상속받았고,

  - 기 증여받은 20,900주(보통주 6,000주, 우선주 14,900주)를 포함한 총 44,000주(보통주 29,100주, 우선주 14,900주)를 가업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피상속인 생전에 보통주와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증여받아 조특법 제30조의6 규정을 적용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증법 제18조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 있어

  -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그의 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율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포함 여부

  -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우선주 가액의 상증법 제18조 및 조특법 제30조의6 적용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014.1.1. 법률 제12168호)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⑦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4.5.14. 법률 제12570호)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ㆍ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⑦ ⁠(생략)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상법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14. 법규과-1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