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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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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로서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02, 2010.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02, 2010.05.18.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로서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법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세종특별자치시 ○○면 소재 A토지를 ’94.12.28. 취득하여 가족묘(종중)로 사용 중, 「장사법」 개정으로 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이유 : 인접 50m 이내 중학교 위치) 가족회의를 열어 동 토지를 매각하게 됨
-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13.8.17. 동 지번에 위치한 묘지를 이장(화장)하여 인근 ●●공원묘지에 가족묘를 조성하고, 묘지사용료 및 석물비용 등을 지불(18백만원)함
- ’13.10.31. A토지 매매계약체결
○ 질의내용
가족묘(종중)가 있는 A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묘지이장비 및 석물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9 【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02, 2010.05.18.
[ 제 목 ]
묘지를 이장한 경우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회 신 ]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로서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법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