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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 적용기준

서면-2016-소득-3671[소득세과-1596]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독사업을 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 단독사업을 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기준 #소득세법 #단독사업자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3671[소득세과-1596]  ·  2016. 10. 26.

  • 국세청 서면-2016-소득-3671(소득세과-1596, 2016.10.26)에 따른 회신입니다.
  • 단독으로 임가공 제조업을 하던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단독사업 시기는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으로, 공동사업 전환 후에는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2015-소득-0627, 소득세과-296, 소득세과-364)에서도 동일하게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며,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요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규정(제조업·건설업 등은 10억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겸영 시 수입금액 합산 적용
  • 서면-2015-소득-0627, 소득세과-296, 소득세과-364 해석사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사례 Q&A
1.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장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답변
임가공 제조업 단독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면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공동사업장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제조업·건설업 등은 10억원, 기타 업종별로 5억원 또는 20억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가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3. 공동사업 전환 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동사업 전 단독사업장 기간의 수입금액은 단독사업자로, 공동사업 전환 후는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각각 따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및 국세청 서면-2016-소득-3671 회신 등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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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2.7.1.부터 제조/임가공업을 영위하여 오던 갑은 2015.7.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배우자인 을로부터 2억원의 출자를 받아 손익배분비율을 50%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신축판매를 주업으로 공동사업을 하게 됨

 ○ 2015.8월 주택 건물을 착공하여 2015. 12월 준공하였는데,

  - 단독사업자였던 2015.1월~2015.6월 기간의 수입금액은 4백만원이었고, 공동사업자였던 2015.7월 ~2015.12월의 수입금액은 4백만원으로서 갑과 을은 다른 사업소득은 없고,

  - 2016년도 중 분양완료되면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단독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으로 전환시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서면-2015-소득-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소득세과-296, 2014.05.26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6. 서면-2016-소득-3671[소득세과-1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