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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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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계산함에 있어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경우의 한도액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 그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소득에 배분)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 국가에 배분하지 않고 당해 국가에 한정해서 국가별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축, 토목, 플랜트 종합설계시공 및 토탈솔루션 사업을 영위함
○ 질의법인은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며, 일부 국가의 소득금액에 결손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영 제94조 제7항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9-국제세원-0167, 2019. 2.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한도액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8. 서면-2022-국제세원-3912[국제조세담당관-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