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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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