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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유연탄의 조건부 면세 적용 범위

환경에너지세제과-204  ·  2016.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 유연탄에 해당합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도의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 #유연탄 #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204  ·  2016. 06. 0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204, 2016-06-09) 출처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규정된 조건부면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 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 집단에너지사업의 사업 범위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특정 용도의 유연탄 조건부면세 규정
사례 Q&A
1.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하는 유연탄도 조건부면세가 됩니까?
답변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 용도 유연탄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적용 대상입니다.
2.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기준 법령은 무엇입니까?
답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가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기준 법령입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은 특정 용도의 유연탄에 조건부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집단에너지사업 범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사업의 용도가 법정 범위에 포함될 때만 면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범위 해당 여부가 조건부면세 적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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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09. 환경에너지세제과-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