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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 초과 기본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646  ·  2017.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사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만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자본금 50% #초과액 #복지기금협의회 #회사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46  ·  2017. 09.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6(2017.9.1.) 회신에 따르면, 기금법인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을 보유한 경우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사의 자본금 50%가 146억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이라면, 41억원(초과분)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업 필요성에 따라 사용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은 무제한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하에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및 그 용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어떻게 사용하나요?
답변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초과분 사용이 허용됩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없이 초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지 않은 금액은 임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 금액만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사용 가능한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자본금 50%와 기본재산 총액 차액인 초과액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사례에서 자본금 50%가 146억, 기본재산이 187억일 경우 41억원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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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6, 2017. 9.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본재산이 187억원으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데,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이라면, 41억원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01. 퇴직연금복지과-36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