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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0% 사용방법 및 용도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27  ·  2017.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20%를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한 금액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금액을 복지시설과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분할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지기금법인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20%를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한 금액 한도에서 일시 또는 분할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재원을 근로복지시설 구입, 근로자 복리 증진 등 정관 범위 내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도급·파견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사용도 기금법인의 자율적 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0% 사용 #5년마다 #분할사용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27  ·  2017. 11. 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27(2017.11.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기본재산 20%의 사용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산정한 금액을 5년에 한 번 일시 사용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 해당 금액은 근로복지시설 구입이나 근로자 생활 안정·복리 증진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단협·취규 등에서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 수익금과 출연금 50% 사용 역시 기금법인 자율로 결정하며, 도급·파견근로자 복리 후생 사용은 의무가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출연금 50% 사용 시 근로복지시설 구입 및 설치도 정관 등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20% 범위에서 5년마다 정한 금액 사용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를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설치에 사용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수익금과 출연금의 일부를 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호, 2017.10.31. 공포, 2018.2.1. 시행): 사용범위, 사용방식, 대상을 명확히 개정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0% 사용을 5년간 분할해서 쓸 수 있나요?
답변
네,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한 금액은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5년에 한 번 일시 사용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품권 구매 등 근로자 복지목적으로 기본재산 20%를 쓸 수 있나요?
답변
예, 사업주 지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복지사업에 한해 정관이 허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상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정관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 출연금 50%와 수익금 100%의 사용처는 반드시 도급·파견근로자 복리에만 써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의무는 아니며, 기금법인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사용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해당 용도 사용은 의무가 아니고 기금법인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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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기간 및 사용 용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27, 2017. 11.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한 금액을 한번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5년동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20% 범위에서 기본재산 사용 시 근로복지시설 구입 및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와 수익금 100% 사용 시에도 협력업체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4) 출연금의 50%를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및 설치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411호, '17.10.31.공포, '18.2.1. 시행)으로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 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복지 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동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 귀 질의의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금법인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4)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및 설치에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13. 퇴직연금복지과-46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