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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의 특수관계인 적용기간: 기업집단 지정 변화 시

재산세제과-913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당시 기업집단 소속이었으나 이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인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퇴직 당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었던 임원이 이후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까지만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즉, 퇴직 당시의 소속 기준이 인정되며, 지정 시점과 무관하게 3년 경과 시 특수관계는 종료됩니다.
#퇴직임원 #특수관계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집단 #특수관계인 해제 #3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13  ·  2023. 07.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2023-07-27) 회신에 따르면, 퇴직 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었던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 퇴직 당시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특수관계 해석의 기준이 되며, 퇴직 후 3년 경과 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기업이 추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임원에 대한 특수관계인 적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 내용 중 1안(3년 특수관계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기준을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인정 기간, 일반적으로 퇴직 후 3년
사례 Q&A
1. 퇴직 당시 기업집단이었으나 퇴직 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 특수관계는 몇 년간 유지되나요?
답변
퇴직임원의 경우 퇴직 당시에 기업집단 소속이었다면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2023-07-27) 회신 근거에 따라 3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점이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인정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인정기간은 퇴직 당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3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와 회신 내용을 근거로, 지정시점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기간이 5년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업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별도 5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3년 규정만 인정됨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회신

 ⁠[질의내용]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1안)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안)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27. 재산세제과-9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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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의 특수관계인 적용기간: 기업집단 지정 변화 시

재산세제과-913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당시 기업집단 소속이었으나 이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인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퇴직 당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었던 임원이 이후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까지만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즉, 퇴직 당시의 소속 기준이 인정되며, 지정 시점과 무관하게 3년 경과 시 특수관계는 종료됩니다.
#퇴직임원 #특수관계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집단 #특수관계인 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13  ·  2023. 07.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2023-07-27) 회신에 따르면, 퇴직 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었던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 퇴직 당시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특수관계 해석의 기준이 되며, 퇴직 후 3년 경과 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기업이 추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임원에 대한 특수관계인 적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 내용 중 1안(3년 특수관계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기준을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인정 기간, 일반적으로 퇴직 후 3년
사례 Q&A
1. 퇴직 당시 기업집단이었으나 퇴직 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 특수관계는 몇 년간 유지되나요?
답변
퇴직임원의 경우 퇴직 당시에 기업집단 소속이었다면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2023-07-27) 회신 근거에 따라 3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점이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인정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인정기간은 퇴직 당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3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와 회신 내용을 근거로, 지정시점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기간이 5년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업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별도 5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3년 규정만 인정됨을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회신

 ⁠[질의내용]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1안)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안)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27. 재산세제과-9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