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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1170]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예탁결제원에 어음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해당 어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제상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음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세제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1170]  ·  2021. 03. 2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1170], 2021.3.29.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1.3.29.)에 따르면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어음은 기존 예탁 조건과 동일하게 취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어음의 세제상 특례 적용 여부는 예탁 여부가 해당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경우'로 인정하여 세제상 특례 적용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2021.3.29.): 어음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및 예탁 시 법령해석 근거로 참고
  • 예탁결제원 업무 규정: 예탁, 결제, 보호예수와 관련된 실무적 기준 제공
사례 Q&A
1.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세제상 특례가 궁금합니다.
답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받아 세제상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면 해당 조항 단서가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어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시 세법상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한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인정되어 관련 세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보호예수 및 예탁 시 예탁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 어음 예탁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예탁하면 해당 단서의 '예탁'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및 예탁 시 단서가 적용됨이 확인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1.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9.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1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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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1170]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예탁결제원에 어음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해당 어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제상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음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1170]  ·  2021. 03. 2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1170], 2021.3.29.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1.3.29.)에 따르면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어음은 기존 예탁 조건과 동일하게 취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어음의 세제상 특례 적용 여부는 예탁 여부가 해당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경우'로 인정하여 세제상 특례 적용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2021.3.29.): 어음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및 예탁 시 법령해석 근거로 참고
  • 예탁결제원 업무 규정: 예탁, 결제, 보호예수와 관련된 실무적 기준 제공
사례 Q&A
1.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세제상 특례가 궁금합니다.
답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받아 세제상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면 해당 조항 단서가 적용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어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시 세법상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한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인정되어 관련 세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보호예수 및 예탁 시 예탁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 어음 예탁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예탁하면 해당 단서의 '예탁'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예탁결제원 보호예수 및 예탁 시 단서가 적용됨이 확인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1.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9.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1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