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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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0, 2021.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9.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1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