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OO사업(이하 ‘쟁점 사업장’, 개인사업자)을 공동으로 운영함
|
공동사업자 |
분배비율(%) |
수입금액(백만원) |
|
합 계 |
100 |
1,373 |
|
개인A |
33.4 |
459 |
|
법인B |
33.3 |
457 |
|
질의법인 |
33.3 |
457 |
* 개인A, 법인B, 질의법인 각각 1/3지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개인서비스업(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성실신고판단 기준수입금액(5억)을 초과함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질의서에 의하면 개인A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비용 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개인A, 법인B, 법인C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각각 40만원 공제가능
- (을설) 개인A는 40만원 공제 가능, 법인B, 법인C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병설) 개인A 120만원 세액공제 가능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13. 서면-2022-법인-1519[법인세과-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OO사업(이하 ‘쟁점 사업장’, 개인사업자)을 공동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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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
분배비율(%) |
수입금액(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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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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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A |
33.4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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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B |
33.3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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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 |
33.3 |
457 |
* 개인A, 법인B, 질의법인 각각 1/3지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개인서비스업(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성실신고판단 기준수입금액(5억)을 초과함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질의서에 의하면 개인A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비용 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개인A, 법인B, 법인C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각각 40만원 공제가능
- (을설) 개인A는 40만원 공제 가능, 법인B, 법인C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병설) 개인A 120만원 세액공제 가능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13. 서면-2022-법인-1519[법인세과-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