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인건비 선지급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94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공동공사비용 중 인건비 등을 먼저 부담한 뒤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이에 대해 구성원으로부터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수급체 #인건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대표사 선부담 #공동도급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94  ·  2020. 09. 1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4(2020.9.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도급공사 수행 시,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지급하고, 구성원이 이를 분담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성원 간의 부담분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정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의 교부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및 예외 사유 명시
  • 공동수급체 관련 세정해석: 공동비용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한정
사례 Q&A
1.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까?
답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성원 간 부담분 정산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인건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성원 상호 간 인건비 부담분 지급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3.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사가 부담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인건비는 교부 불가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대표사가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10. 부가가치세제과-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인건비 선지급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94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공동공사비용 중 인건비 등을 먼저 부담한 뒤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이에 대해 구성원으로부터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교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수급체 #인건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대표사 선부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94  ·  2020. 09. 1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4(2020.9.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도급공사 수행 시,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지급하고, 구성원이 이를 분담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성원 간의 부담분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정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의 교부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및 예외 사유 명시
  • 공동수급체 관련 세정해석: 공동비용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한정
사례 Q&A
1.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까?
답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성원 간 부담분 정산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인건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성원 상호 간 인건비 부담분 지급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3.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사가 부담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인건비는 교부 불가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대표사가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10. 부가가치세제과-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