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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폐터널 임차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법령해석과-1425]  ·  2018.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도로로 지적된 국유재산인 폐터널 부지와 그 내부를 임차해 농작물을 수경재배할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의 폐터널을 임차하여 스마트팜 수경재배를 할 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전·답·과수원 등 일부 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스마트팜 #폐터널 #토지사용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법령해석과-1425]  ·  2018.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법령해석과-1425] (2018-05-28)
  • 농업회사법인이 지목이 도로로 지정된 국유재산(폐터널 및 그 부지)을 임차하여 내부에서 스마트팜 방식으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전·답·과수원 등 특정 토지의 임대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본 건의 '도로' 지목의 토지와 터널 임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였습니다.
  • 임차인의 사업 목적이 경작(스마트팜 수경재배)임이 계약 목적물과 경작 실태, 산업분류(농업경작) 해석, 국유재산 임대상 지침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스마트팜 내 수경재배 방식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되었고, 관할 통계청·기획재정부의 ‘경작용’ 해석에 따르더라도 실경작 개념이 성립한다고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하거나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부동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원칙 명시
  • 국유재산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7조: 국유재산의 임대 목적 및 경작용 사용 허가 관련 절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스마트팜의 수경재배 등은 작물재배업, 즉 농업 경작으로 분류됨
사례 Q&A
1. 스마트팜에서 폐터널을 임차해 농작물 재배 시 토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스마트팜(폐터널)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임차하고 실제 경작한다면 토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경작용 토지 임대는 비과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로 지목 국유재산 폐터널을 수경재배용으로 임차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목과 상관없이 실질 경작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국세청은 확인했습니다.
3. LED스마트팜 수경재배가 농업 경작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스마트팜 방식의 수경재배는 농업 경작(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그 목적의 토지임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기관 해석에 따라 스마트팜 수경재배도 농업 경작으로 인정됨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해당 도로의 시설물인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법인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원격으로 작물의 재배환경을 유지‧관리하는 LED스마트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 터널 내에서 LED조명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이하 ⁠“임대인”)로부터 국유재산인 폐터널 및 부지(지목 :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한국도로공사는 질의법인이 해당 국유재산을 임차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실경작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대목적물] 토지(도로) 6,513㎡, 터널시설 내부공간

  - ⁠[임대목적물 사용목적]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경작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식물을 경작*하고, 그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6차산업(관광 등)**을 운영할 예정임

   *농작물 및 기타 다년생식물의 재배, 조경 등(연구목적의 재배, 조경 등을 포함)

   **식물경작의 과정, 산출물 판매, 가공, 유통 및 이를 포함한 관광상품의 판매와 운영 등 식물경작 그 자체나 그와 연관된 모든 종류의 파생산업

 ○계약서상 명시된 6차산업은 현재 시행하지 아니하는 장기사업계획이며 시행을 하더라도 본건 임대목적물인 터널과 그 부지가 아닌 인근의 다른 부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본건 폐터널 내에서 수경재배 방식으로 재배한 농작물(생채, 토마토, 딸기, 배추, 무우 등 45개 품목)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연구원으로부터 2018.3.14.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음

 ○스마트팜에서 수경재배시설 등을 갖추어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한국표준분류상 농업 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통계청장은 작물재배업으로서 ⁠‘농업 경작’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2017.8.9.)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농업법인이 국유재산으로 등재된 터널을 임차하여 농산물을 시설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 임대 조건의 농업 경작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경작용 국유재산 임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은 스마트팜 시설 내부에서 작물을 수경재배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상 ⁠‘경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2017.8.9.)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임차하여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작물을 수경재배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4. 도로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2.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1.

작물

재배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법령해석과-1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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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폐터널 임차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법령해석과-1425]  ·  2018.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도로로 지적된 국유재산인 폐터널 부지와 그 내부를 임차해 농작물을 수경재배할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의 폐터널을 임차하여 스마트팜 수경재배를 할 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전·답·과수원 등 일부 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스마트팜 #폐터널 #토지사용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법령해석과-1425]  ·  2018.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법령해석과-1425] (2018-05-28)
  • 농업회사법인이 지목이 도로로 지정된 국유재산(폐터널 및 그 부지)을 임차하여 내부에서 스마트팜 방식으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전·답·과수원 등 특정 토지의 임대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바, 본 건의 '도로' 지목의 토지와 터널 임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였습니다.
  • 임차인의 사업 목적이 경작(스마트팜 수경재배)임이 계약 목적물과 경작 실태, 산업분류(농업경작) 해석, 국유재산 임대상 지침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스마트팜 내 수경재배 방식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되었고, 관할 통계청·기획재정부의 ‘경작용’ 해석에 따르더라도 실경작 개념이 성립한다고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하거나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부동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원칙 명시
  • 국유재산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7조: 국유재산의 임대 목적 및 경작용 사용 허가 관련 절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스마트팜의 수경재배 등은 작물재배업, 즉 농업 경작으로 분류됨
사례 Q&A
1. 스마트팜에서 폐터널을 임차해 농작물 재배 시 토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스마트팜(폐터널)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임차하고 실제 경작한다면 토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경작용 토지 임대는 비과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로 지목 국유재산 폐터널을 수경재배용으로 임차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목과 상관없이 실질 경작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국세청은 확인했습니다.
3. LED스마트팜 수경재배가 농업 경작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스마트팜 방식의 수경재배는 농업 경작(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그 목적의 토지임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기관 해석에 따라 스마트팜 수경재배도 농업 경작으로 인정됨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해당 도로의 시설물인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법인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원격으로 작물의 재배환경을 유지‧관리하는 LED스마트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 터널 내에서 LED조명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이하 ⁠“임대인”)로부터 국유재산인 폐터널 및 부지(지목 :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한국도로공사는 질의법인이 해당 국유재산을 임차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실경작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대목적물] 토지(도로) 6,513㎡, 터널시설 내부공간

  - ⁠[임대목적물 사용목적]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경작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식물을 경작*하고, 그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6차산업(관광 등)**을 운영할 예정임

   *농작물 및 기타 다년생식물의 재배, 조경 등(연구목적의 재배, 조경 등을 포함)

   **식물경작의 과정, 산출물 판매, 가공, 유통 및 이를 포함한 관광상품의 판매와 운영 등 식물경작 그 자체나 그와 연관된 모든 종류의 파생산업

 ○계약서상 명시된 6차산업은 현재 시행하지 아니하는 장기사업계획이며 시행을 하더라도 본건 임대목적물인 터널과 그 부지가 아닌 인근의 다른 부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본건 폐터널 내에서 수경재배 방식으로 재배한 농작물(생채, 토마토, 딸기, 배추, 무우 등 45개 품목)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연구원으로부터 2018.3.14.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음

 ○스마트팜에서 수경재배시설 등을 갖추어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한국표준분류상 농업 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통계청장은 작물재배업으로서 ⁠‘농업 경작’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2017.8.9.)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농업법인이 국유재산으로 등재된 터널을 임차하여 농산물을 시설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 임대 조건의 농업 경작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경작용 국유재산 임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은 스마트팜 시설 내부에서 작물을 수경재배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상 ⁠‘경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2017.8.9.)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임차하여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작물을 수경재배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4. 도로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2.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1.

작물

재배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082[법령해석과-1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