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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21-부동산-1450[부동산납세과-2016]  ·  2023.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A)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에 2년을 거주한 뒤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이내 #거주주택 #2년거주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450[부동산납세과-2016]  ·  2023. 08. 11.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1450[부동산납세과-2016] 회신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A)이 자동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고, 해당 거주주택(B)에 대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제2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거주주택(B)의 거주기간 산정 시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의 전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며, '2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요건 및 임대기간 관련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 관련 규정도 준수했음이 전제됩니다.
  • 2023-08-11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 및 유사 회신(서면-2020-부동산-4102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거주기간 통산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특례 준용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의 보유 및 2년 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시 임대기간요건 충족 간주, 제20항 특례 적용 근거
  • 서면-2020-부동산-4102: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을 모두 통산함을 재확인함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조건은?
답변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거주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 말소일 전·후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거주주택 2년 거주기간은 임대주택 말소일 이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거주기간은 말소 전·후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유사사례(서면-2020-부동산-4102)는 보유기간 중 거주한 전체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임대요건 미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요건 및 임대기간을 충족해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해석은 임대사업 관련 요건 준수를 전제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B)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2. 7.

배우자 사망으로 A단독주택과 B원조합원입주권 상속

 -’14. 4.

A주택 건축허가 받은 후 멸실

 -’15. 2.

A주택(다세대 6호) 임대사업자등록(매입 5년)

 -’15. 8.

A주택 완공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제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전제

 -’20.10.

A주택 자동말소

*자동말소일까지 B주택에 거주한 사실 없음

 -예정

자동말소일 이후 B주택에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의 자동말소일 현재 B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자동말소일 이후 2년 이상 거주하고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유사사례

○ 서면-2020-부동산-4102(2022.05.27)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 서면-2021-법규재산-7929(2022.10.20)

[요 지]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6(2012.01.19.)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8. 11. 서면-2021-부동산-1450[부동산납세과-2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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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21-부동산-1450[부동산납세과-2016]  ·  2023.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A)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에 2년을 거주한 뒤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이내 #거주주택 #2년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450[부동산납세과-2016]  ·  2023. 08. 11.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1450[부동산납세과-2016] 회신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A)이 자동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고, 해당 거주주택(B)에 대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제2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거주주택(B)의 거주기간 산정 시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의 전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며, '2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단,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요건 및 임대기간 관련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 관련 규정도 준수했음이 전제됩니다.
  • 2023-08-11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 및 유사 회신(서면-2020-부동산-4102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거주기간 통산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특례 준용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의 보유 및 2년 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시 임대기간요건 충족 간주, 제20항 특례 적용 근거
  • 서면-2020-부동산-4102: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을 모두 통산함을 재확인함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조건은?
답변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거주주택을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 말소일 전·후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거주주택 2년 거주기간은 임대주택 말소일 이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거주기간은 말소 전·후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유사사례(서면-2020-부동산-4102)는 보유기간 중 거주한 전체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임대요건 미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요건 및 임대기간을 충족해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해석은 임대사업 관련 요건 준수를 전제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B)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2. 7.

배우자 사망으로 A단독주택과 B원조합원입주권 상속

 -’14. 4.

A주택 건축허가 받은 후 멸실

 -’15. 2.

A주택(다세대 6호) 임대사업자등록(매입 5년)

 -’15. 8.

A주택 완공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제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전제

 -’20.10.

A주택 자동말소

*자동말소일까지 B주택에 거주한 사실 없음

 -예정

자동말소일 이후 B주택에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의 자동말소일 현재 B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자동말소일 이후 2년 이상 거주하고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유사사례

○ 서면-2020-부동산-4102(2022.05.27)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 서면-2021-법규재산-7929(2022.10.20)

[요 지]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6(2012.01.19.)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8. 11. 서면-2021-부동산-1450[부동산납세과-2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