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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구분(학생·교직원)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법령해석과-3688]  ·  2017.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산학협력단이 학생에게 지식재산권 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에게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 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협력단 #기술료보상금 #기타소득 #근로소득 #학생 보상금 #교직원 노하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법령해석과-3688]  ·  2017. 12. 2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법령해석과-368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학생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에 따라 산업재산권 등 권리 양도 대가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교직원이 직무관련 연구수행 중 얻은 노하우(직무발명 해당 아님) 이전 대가로 받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교직원의 근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상이라는 점을 들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근로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노하우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 광업권·산업재산권 등 권리 양도·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해 받는 보수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제5호: 일정 요건을 갖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연 300만원 이하로 제한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학생에게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합니까?
답변
학생이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등 기타소득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대학 교직원이 노하우 이전 대가로 받은 기술료 보상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교직원이 노하우 대가로 받은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근로소득)이 적용됩니다.
3.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교직원 노하우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아도 교직원의 근무관계상 노하우 이전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노하우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A대학교에 설치된 법인임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및 기술이전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대학 구성원인 교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종사자가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기술 이전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에서는 발명자에게 수입의 일부(이하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함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교직원이었다면 직무발명에 해당되었을 지식재산권을 학생이 해당 연구에 참여하여 취득한 경우, 학생이 가진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승계를 받고 이에 따른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직원이 직무관련 연구수행 중 취득한 직무발명 이외에 노하우(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물발명에 해당하지는 않음)에 대해서도 직무발명과 마찬가지로 기술이전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 승계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이 노하우 승계 대가로 대학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구분

  -해당 노하우는 대학교 교직원이 직무관련 연구수행 중 취득한 것으로 직무발명에는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2의2.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법령해석과-3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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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구분(학생·교직원)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법령해석과-3688]  ·  2017.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산학협력단이 학생에게 지식재산권 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에게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 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학협력단 #기술료보상금 #기타소득 #근로소득 #학생 보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법령해석과-3688]  ·  2017. 12. 22.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법령해석과-368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학생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에 따라 산업재산권 등 권리 양도 대가가 기타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교직원이 직무관련 연구수행 중 얻은 노하우(직무발명 해당 아님) 이전 대가로 받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교직원의 근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상이라는 점을 들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근로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노하우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 광업권·산업재산권 등 권리 양도·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해 받는 보수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제5호: 일정 요건을 갖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연 300만원 이하로 제한
사례 Q&A
1. 산학협력단이 학생에게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합니까?
답변
학생이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등 기타소득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대학 교직원이 노하우 이전 대가로 받은 기술료 보상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교직원이 노하우 대가로 받은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근로소득)이 적용됩니다.
3.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교직원 노하우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아도 교직원의 근무관계상 노하우 이전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노하우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학생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이전받은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A대학교에 설치된 법인임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및 기술이전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대학 구성원인 교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종사자가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기술 이전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에서는 발명자에게 수입의 일부(이하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함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교직원이었다면 직무발명에 해당되었을 지식재산권을 학생이 해당 연구에 참여하여 취득한 경우, 학생이 가진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승계를 받고 이에 따른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직원이 직무관련 연구수행 중 취득한 직무발명 이외에 노하우(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물발명에 해당하지는 않음)에 대해서도 직무발명과 마찬가지로 기술이전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 승계 대가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이 노하우 승계 대가로 대학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구분

  -해당 노하우는 대학교 교직원이 직무관련 연구수행 중 취득한 것으로 직무발명에는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2의2.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법령해석과-3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