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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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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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농업을 종사하면서 농막대신 농촌체류형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1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민등록법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며, 대법원은 시장, 군수 등의 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써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시(2008두10997)한 바 있습니다.
다. 이에, 전입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해당 거주지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생계와 숙식 가능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사항입니다.
-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허가된 시설로써 전입신고 시 농지법에 따라 제재 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