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촌체류형쉼터를 준공한 경우 해당 쉼터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촌체류형쉼터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과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시설은 농지법상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실거주요건 #주민등록법 #거주지이동 #농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본 건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로 신고하려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거주 여부는 읍·면사무소에서 생계·숙식 가능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법상 허가 시설이지만 전입신고 이후 농지법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등록의 작성 의무와 거주사실 요건 규정
  • 주민등록법 제8조: 신고주의 원칙, 등록은 주민 본인의 신고에 의함
  •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 이동 시 신거주지 전입신고 의무(14일 이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 필요)
  • 대법원 2008두10997: 전입신고 수리는 30일 이상 실질적 거주 목적의 유무만 심사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의2: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가 규정 및 시설 용도 제한
사례 Q&A
1. 농촌체류형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촌체류형쉼터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실제 생활 가능이 확인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적용됩니다.
2.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농지법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서 별도 확인을 권고하였습니다.
3.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의 전입신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두 시설 모두 실거주 요건허가 기준에 따라 처리되지만 쉼터는 농지법상 제한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업을 종사하면서 농막대신 농촌체류형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회답】

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1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민등록법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며, 대법원은 시장, 군수 등의 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써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시(2008두10997)한 바 있습니다.
다. 이에, 전입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해당 거주지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생계와 숙식 가능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사항입니다.
-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허가된 시설로써 전입신고 시 농지법에 따라 제재 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해석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촌체류형쉼터를 준공한 경우 해당 쉼터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촌체류형쉼터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과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시설은 농지법상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실거주요건 #주민등록법 #거주지이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본 건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로 신고하려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거주 여부는 읍·면사무소에서 생계·숙식 가능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법상 허가 시설이지만 전입신고 이후 농지법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등록의 작성 의무와 거주사실 요건 규정
  • 주민등록법 제8조: 신고주의 원칙, 등록은 주민 본인의 신고에 의함
  •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 이동 시 신거주지 전입신고 의무(14일 이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 필요)
  • 대법원 2008두10997: 전입신고 수리는 30일 이상 실질적 거주 목적의 유무만 심사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의2: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가 규정 및 시설 용도 제한
사례 Q&A
1. 농촌체류형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촌체류형쉼터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실제 생활 가능이 확인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적용됩니다.
2.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농지법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서 별도 확인을 권고하였습니다.
3.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의 전입신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두 시설 모두 실거주 요건허가 기준에 따라 처리되지만 쉼터는 농지법상 제한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농촌체류형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업을 종사하면서 농막대신 농촌체류형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회답】

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1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민등록법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야 하며, 대법원은 시장, 군수 등의 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써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시(2008두10997)한 바 있습니다.
다. 이에, 전입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해당 거주지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생계와 숙식 가능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사항입니다.
-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허가된 시설로써 전입신고 시 농지법에 따라 제재 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