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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일부 적용가능성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법령해석과-2356]  ·  2019.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임직원이 같은 날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적용받지 않는 경우 적용배제분의 행사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동일한 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일부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적용받지 않을 경우 비적용분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의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단, 2천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세 납부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납부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법령해석과-2356]  ·  2019. 09.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법령해석과-2356](2019.09.11) 회신에 따른 답변임
  •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일부 행사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 행사이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미적용분 행사이익(2천만원 초과 금액에 한함)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때 소득세 납부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납부특례는 분할납부 요건과 절차(특례신청서 제출 등) 등 시행령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현금 교부받는 경우(차액만 지급)는 특례 적용 제외
  • 관련 소득세는 확정신고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분할납부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규정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에 대해 행사이익 2천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세 분할납부 등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로, 적격요건(5억 이하, 특정직군 등) 충족 시 행사시 소득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행사이익 납부특례 절차 및 대상 금액 계산식, 특례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과세특례 대상자 요건 및 신청방법,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세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기타소득/근로소득 해당 범위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2021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된 스톡옵션 행사이익(2천만원 초과분)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특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납부특례는 특례신청서, 행사일 기준 시한, 근로소득·기타소득 구분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2. 동일 행사일에 일부 스톡옵션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나머지 행사이익에 분할납부 등 소득세 납부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행사일이어도 과세특례 미적용분 행사이익(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특례 미적용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적법하게 납부특례 제도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서 현금 차액만 지급받는 경우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현금으로만 차액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행사가격과 시가 차액을 현금 교부 시 특례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받는 주식 중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 일부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라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2017.8.30. 본인이 근무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음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2019.8.30.부터 2026.8.29.임

  -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였고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150,000개를 2019.8.30. 나누어 행사함

2. 질의내용

 ○ 같은 날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150,000개 중 100,000개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 50,000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⑥ 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법령해석과-2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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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일부 적용가능성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법령해석과-2356]  ·  2019.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임직원이 같은 날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적용받지 않는 경우 적용배제분의 행사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동일한 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일부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적용받지 않을 경우 비적용분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의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단, 2천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세 납부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법령해석과-2356]  ·  2019. 09.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법령해석과-2356](2019.09.11) 회신에 따른 답변임
  •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일부 행사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 행사이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미적용분 행사이익(2천만원 초과 금액에 한함)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때 소득세 납부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납부특례는 분할납부 요건과 절차(특례신청서 제출 등) 등 시행령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현금 교부받는 경우(차액만 지급)는 특례 적용 제외
  • 관련 소득세는 확정신고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분할납부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규정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에 대해 행사이익 2천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세 분할납부 등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로, 적격요건(5억 이하, 특정직군 등) 충족 시 행사시 소득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행사이익 납부특례 절차 및 대상 금액 계산식, 특례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과세특례 대상자 요건 및 신청방법,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세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기타소득/근로소득 해당 범위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2021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된 스톡옵션 행사이익(2천만원 초과분)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특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납부특례는 특례신청서, 행사일 기준 시한, 근로소득·기타소득 구분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2. 동일 행사일에 일부 스톡옵션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나머지 행사이익에 분할납부 등 소득세 납부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행사일이어도 과세특례 미적용분 행사이익(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특례 미적용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적법하게 납부특례 제도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서 현금 차액만 지급받는 경우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현금으로만 차액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행사가격과 시가 차액을 현금 교부 시 특례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받는 주식 중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 일부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한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라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2017.8.30. 본인이 근무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음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2019.8.30.부터 2026.8.29.임

  -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였고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150,000개를 2019.8.30. 나누어 행사함

2. 질의내용

 ○ 같은 날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150,000개 중 100,000개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 50,000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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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⑥ 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법령해석과-2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