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ㅇ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9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1개월 경과 후에 제출함
2. 질의내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서면-2020-법인-1684[법인세과-2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ㅇ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9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1개월 경과 후에 제출함
2. 질의내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서면-2020-법인-1684[법인세과-2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