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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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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012.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제3호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012.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제3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012.1.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