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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경감 대상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부가가치세제과-334  ·  2016.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법 제101조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재화를 사업자가 다시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 권한 이전 없이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하고, 해당 재화가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관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으로 세관 조사를 사전 통지받고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며, 단순착오 해당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수입 #관세 경감 #관세법 제101조 #수정신고 #세관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34  ·  2016. 06. 2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4(2016.6.29) 회신문을 근거로 합니다.
  •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 경감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통지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할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해당 행위가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 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사업자가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에서 재화 반출 후 재수입 시 관세법상 경감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제
  • 관세법 제101조: 재수입 재화의 관세 경감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관세 조사 등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안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사례 Q&A
1. 관세 경감 대상 재화를 다시 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경감 대상 재화를 사업자가 사용·소비 권한 이전 없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및 관세법 제101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세관조사로 수정신고를 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관 조사를 미리 통지받고 수입자가 단순착오 등으로 수정신고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발급 근거가 있습니다.
3. 재수입 부가세 면제 요건에서 단순착오 인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신 및 법령상 '사실판단 사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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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가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관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29. 부가가치세제과-3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