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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현금 지급 시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865  ·  2015.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다만, 상속포기로 인한 등기 후 재분배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현금지급 #상속재산 #공동상속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865  ·  2015. 07.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865 (2015.07.17)
  •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상속분에 대해 유상 이전으로 보게 됩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상속포기 후 등기를 완료하고, 다시 법정지분대로 금전 또는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도 언급되었습니다.
  • 상속재산 분쟁이나 지급 방법, 시점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공동상속 재산의 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감액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단,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 정당사유 예외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재산의 분할 및 증여 의제에 관한 요건 규정.
  • 재산세과-575(2011.11.30): 상속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은 유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
  • 재삼46014-1195(1995.05.17): 상속포기 후 법정지분 재분배 시 증여세 과세, 단 무효 또는 취소와 같은 정당한 사유 시 제외.
사례 Q&A
1. 상속포기 후 현금 지급이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있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을 지급받으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세과-575 예규에 따라 유상 이전 사례로 판단됩니다.
2. 상속 등기 후 상속분 재분배 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답변
상속등기 후 법정지분을 넘어 재산을 재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국세청 재삼46014-1195 예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 대가를 현금으로 주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상속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575(2011.11.30)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는 유상 이전이므로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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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75, 2011.11.30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 본인(갑)과 동생(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용건물을 상속받음

 - 갑과 을은 상속받은 건물을 즉시 처분하여 해당 금액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고자 협의함

 - 그런데 을은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자로서, 상속받은 건물의 처분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갑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등기한 후 처분함

 - 갑이 해당 상속건물의 처분대금을 수령한 후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처분대금을 현금으로 송금하고자 함

 - 위 일련의 과정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 짐

O 질의내용

 - 갑이 을과 협의한대로 상속주택 처분대금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195, 1995.05.17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상속포기로 인한 당초의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575 , 2011.11.30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17. 서면-2015-상속증여-0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