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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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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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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75, 2011.11.30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 본인(갑)과 동생(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용건물을 상속받음
- 갑과 을은 상속받은 건물을 즉시 처분하여 해당 금액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고자 협의함
- 그런데 을은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자로서, 상속받은 건물의 처분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갑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등기한 후 처분함
- 갑이 해당 상속건물의 처분대금을 수령한 후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처분대금을 현금으로 송금하고자 함
- 위 일련의 과정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 짐
O 질의내용
- 갑이 을과 협의한대로 상속주택 처분대금 중 을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195, 1995.05.17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상속포기로 인한 당초의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575 , 2011.11.30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