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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직변경 시 주류판매업 면허 승계 가능 여부

서면-2015-소비-1178  ·  2015.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기존 주류판매업 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기존 법인과 구별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승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은 별도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함이 확인됩니다.
#법인 조직변경 #주류판매업 #면허승계 #주세법 #신설법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1178  ·  2015.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비-1178 (2015.07.24)
  •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기존 법인과는 다른 법인이므로 면허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기존의 유사 회신사례(소비세과-400, 2009.11.03 및 소비22644-896, 1987.5.1)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 법인조직변경이라도 기존 면허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신설법인은 새로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신청·취득해야 합니다.
  • 주세법 제8조의2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승계를 인정하며, 단순한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면허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을 규정
  • 주세법 제8조의2: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요건 충족 시 면허 승계 가능
  • 주세, 소비세과-400, 2009.11.03: 법인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은 기존 면허를 승계할 수 없음
  • 주세, 소비22644-896, 1987. 5. 1: 법인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함
사례 Q&A
1. 법인 조직변경 후 신설된 법인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은 기존 주류판매업 면허를 자동으로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주세법 제8조 및 관련 회신사례에서 신설법인은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법인 전환 시 주류판매업 면허 승계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세법 제8조의2는 포괄적 승계의 경우 승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설 합자회사가 기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신설 합자회사는 반드시 신규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사사례(소비22644-896, 1987.5.1)와 주세법 규정에 따라 신설법인은 기존 면허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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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당초 법인과 상이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승계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은「주세법」제8조【주류판매업면허】에 따라 면허를 받은 당초 법인과 상이하므로 면허를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소비세과-400, 2009.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합명회사로 1977년 7월 종합주류도매업을 면허받은 법인임

 ○ 주식회사를 신설하여 사업포괄양수도를 진행하려 할 경우 면허승계 여부 방법으로 감자할 것을 결의하고 내국인 지분 전량을 매수하였음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주세, 소비세과-400, 2009.11.03

【제목】법인조직변경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계속사업 가능 여부

【요지】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주세법에 의한 면허자와 상이하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임(기존 질의회신문 소비22644-896, 1987. 5. 1. 참조)

 ○ 주세, 소비22644-896, 1987. 5. 1

【제목】회사조직변경시 도매면허

【요지】회사의 최저자본금 증가시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기본통칙 6-4…9에 의거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4. 서면-2015-소비-1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