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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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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과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점설치․운영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이전대상자산에 해당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투자유가증권과 단기대여금 및 특정 임원이 사용하는 가구․집기만을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양도법인는 현재 매점설치, 운영 및 관리업 등(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 본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주식회사 ◎◎◎(이하 “양수법인”이라 함)에 양도하고자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본건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 본건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직, 간접적으로 보유되는 “각종 비품, 영업용차량, 예금,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상품수불, 소프트웨어, 보증금 등” 일체의 자산과
- “점포임대차계약, 자판기 임대차계약, 구매계약, 본사 사무실계약, 전대차 계약, 단체상해보험계약, 외부감사계약 등” 일체의 계약과 각종 인허가 및 기타 권리를 이전대상자산에 포함하였음
- 다만, 본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단기대여금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특정 임원의 가구 및 집기)은 이전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이전 대상 부채는 본건 사업 및 이전 대상 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채를 포함하며. 단, 표시되지 아니한 잠재적 조세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거래종결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것과 미이전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해소와 관련하여 거래종결일 이전에 발생하는 일체의 부채는 제외하기로 함
○ 이전 대상 자산, 계약 및 종업원은 기본적으로 양수법인이 본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산, 계약 및 종업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유가증권 및 기타 가구외 집기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수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2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8[법령해석과-2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