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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시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처리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5[법령해석과-4309]  ·  2016.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한 뒤 임대사업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신축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으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건축물 철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건물 임대 #건물 신축 #토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5[법령해석과-4309]  ·  2016.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5[법령해석과-4309] (2016-12-29)
  •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자본적 지출로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경위·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임대사업 목적이 엄연히 존재하였는지 등 실질적 사정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 산입 범위 내에서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감가상각자산 취득 및 자본적 지출의 손금 계상 및 자본적 지출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토지만 사용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토지만 목적이 아닌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시 수익적 지출로 처리
사례 Q&A
1. 기존 건축물 임대 후 철거시 철거비용은 손비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건축물을 임대한 후 신축 목적으로 철거하였다면, 철거비용과 장부가액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는 토지만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임을 명시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일시 임대만 하고 철거한 경우 비용처리는?
답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딸린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 후 철거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은 토지만 목적의 경우 자본적 지출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임차 기간이 짧아도 수익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 사업 목적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취득 목적·경위·사용현황 등 제반사실에 따라 판단되므로, 임차 기간이 짧아도 실질적 임대 목적이 인정된다면 수익적 지출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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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회신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들은 통합 사옥을 비롯해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전시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비즈니스 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 ●●과 □□시 소재 토지(이하 ⁠“●●부지”라 함)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들은 비즈니스 센터의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에 장기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건축물을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 위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과 기존 건축물 임대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질의법인들의 계열사가 기존 건축물을 임차함

 ○ 질의법인들은 □□시와의 인허가 등 사전협상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인허가 기간보다 수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임차인의 퇴거를 진행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13.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1.~4. ⁠(생략)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5[법령해석과-4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