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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유상증자 고가 인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서면-2015-법인-2277[법인세과-1102]  ·  2016.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 시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면 반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S요약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행위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유상증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신주 고가 인수 #시가와 액면가 #조세 부당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277[법인세과-1102]  ·  2016. 05. 03.

  • 국세청 서면-2015-법인-2277[법인세과-1102] 회신 및 기재된 판례·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 이런 신주인수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회사경영 목적(예: 자금조달, 채무상환 등)에 부합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지만, 사업폐지·청산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실질판단될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단순히 가격차이로 결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경제적 실질·조세회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2277[법인세과-1102], 관련 서면2팀-1173(2005.7.21.), 법인세과-222(2011.3.25.), 법인세과-750(2009.2.23.) 등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 신주를 고가 인수 등 다양한 조세부담 감소 행위를 부당행위로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자본금 증가 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부당행위로 명시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경제적 합리성, 조세회피 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면 바로 세무조정 대상입니까?
답변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는 행위만으로는 자동으로 세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비정상적 자금지원 목적의 유상증자란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조세 회피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자금이전 등이 있는 경우 비정상적 자금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상증자가 사업폐지, 청산 등을 전제로 한 조세회피 목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적용 여부는 건전한 사회 통념, 상거래 관행, 실질적 거래 목적, 조세회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의 실질, 경제적 합리성, 조세부담 감소효과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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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73(2005.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기주식을 처분목적으로 소유한 비상장법인으로서

  - 상법에 의거 자기주식을 제외한 질의법인의 각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액면가액으로 발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유상증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22(2011.3.2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과-750, 2009.0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663(2010.7.13.)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신주를 고가에 인수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98(2005.12.28.)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 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750(2009.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과-1757(2006.5.8.)

  법인이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법인에 100% 출자 중인 다른 법인이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신주를 시장가격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고가로 인수한 행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임

  다만, 귀 과세자문의 경우 법인의 유상증자가 운전자금·채무상환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 등 유상증자 본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폐지 및 청산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유상증자 연도의 익년도에 청산한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이며, 그 대위변제 상당 구상채권액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됨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신주인수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유상증자 참여행위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시기 바람

 ○ 서면2팀-1173(2005.7.2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46012-159(2000.10.17.)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 제20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653(1999.5.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5. 03. 서면-2015-법인-2277[법인세과-1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