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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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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해석사례(서면-2016-소득-3352, 2016. 03.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소득-3352, 2016.03.30.
귀 질의의 경우,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1.7.1. 개업하여 양식 수산어업을 3인 공동(갑 40% 지분, 을 40% 지분, 병 20% 지분)으로 사업하고 있는 공동사업장임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비과세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 3천만원 이하를 공동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지, 공동사업자(구성원)별로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
○ 양식 수산어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금액 연 3천만원의 적용시에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공동사업자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서면-2016-소득-3352, 2016.03.30.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10(2015.06.29.)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소득세과-4227(2008.11.19.)
어민이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세과-545,2012.07.09.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법규과-369, 2005.09.27.
어민이 전복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천2백만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06. 서면-2016-소득-5877[소득세과-18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