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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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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2, 2007.04.13 및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2, 2007.04.13
1. 귀 질의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2. 다만,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 46015-4611,1999.11.17)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원청업체(의류 브랜드사)에 납품하고자 하는자로서 본인 의류부자재(안감, 심지, 지퍼, 실 등)를 국내외에서 구매하여 원청사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금을 수령함
○ 원청사는 이 의류부자재에 원청업체가 구매한 원단을 포함하여 본인에게 수출입 배송, 통관 의뢰하고 원청업체가 본인에게 수출입에 따른 모든 물류비용을 지급(본인이 원청업체에 수출입 대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구매 계약 약정서에 따르면 본인이 수출입 통관, 수출입 서류의 작성 등 수출입에 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하며 수출입시 발생하는 사고(운송 중 멸실, 운송 중 오염, 훼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기로 함
○ 원청업체가 투자한 베트남 임가공 공장을 이용하여 완제품 의류를 생산하고 본인은 이를 수입통관하여 배송업무만 담당함(임가공비 결제는 원청업체가 직접 베트남 공장에 송금, 외국환거래법상의 제3자 지급신청, 승인 방법 이용)
○ 본인은 원부자재를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과 수입진행(세관에 관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완제품 수입시 본인이 세관에 수입자 겸 납세의무자로 신고하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인에게 발급하고 본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함
○ 현지공장과의 거래관계는 원청업체가 작업지시, 대금송금, 현지공장 품질관리를 진행하며 모든 재화의 소유권은 원청사에 있음
- 본인의 역할은 부자재를 통합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고 원부자재를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과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완제품을 수입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역할임
2. 질의내용
○ 본인이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본인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조사 또는 심사시 대리 통관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원청업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원청사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⑤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2, 2007.04.13
1. 귀 질의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2. 다만,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 46015-4611,1999.11.17)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740, 1982.06.30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부가-3353[부가가치세과-1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