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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일시적 2주택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산세제과-306  ·  2016.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였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2주택 소유가 일시적인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피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06  ·  2016. 05.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6.5.2) 회신에 따름.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한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2주택 보유가 일시적인 경우라면,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할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로서 동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및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에게 주택 상속 시 1세대 1주택 판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1호: 일시적 2주택 소유 시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건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시적 2주택에는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에 대해서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 이전에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일시 보유했을 때 상속공제 요건은?
답변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1호가 근거입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택 선정 기준은?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이어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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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02. 재산세제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