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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결원 시 파견근로자 재사용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555  ·  201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 또는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기간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로자의 반복적 결원도 파견근로자 재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사용기간의 객관적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대체 #기간제한 #동일근로자 재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555  ·  2014. 07. 2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555 회신에 따름
  • 육아휴직, 출산 등 결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반복 사용도 법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 파견기간은 결원 발생일부터 해소되는 날까지로 하여야 하며, 임의적 해석·남용을 막기 위해 사유 및 기간의 객관적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 해당 사례에서 A가 다시 임신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 경우에도, 동일한 파견근로자 B를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출산, 질병, 부상 등 결원 발생 시 파견 가능하도록 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출산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만큼 파견 가능
사례 Q&A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결원대체로 파견근로자 재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결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동일한 파견근로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출산 등 사유의 반복에도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해소되는 기간까지로 한정됩니다.
근거
파견법 제6조 제4항에서 출산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만큼 파견을 허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업무 인계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 인계 자체는 결원 사유의 해소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파견법 적용상 파견 허용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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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따른 파견기간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555, 2014. 7. 25.]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 여성근로자 ⁠‘A’가 2012.9.30.부터 2014.6.30.까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동 기간동안 파견근로자 'B'를 사용하였음
- 육아휴직으로 인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사유가 해소 되었으나, 여성근로자 ⁠‘A’에 대해 업무 인계인수 차원에서 2014.9.29.까지 파견근로자‘B’를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당사 ⁠‘A’가 다시 임신을 하여 2014.9.30.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때 파견근로자 ⁠‘B’를 2014.9.30.부터 출산으로 인한 사유가 해소되는 기간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는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 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는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날 부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귀 예시의 경우라면 파견기간은 ⁠‘A’의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인 2014.6.30.까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는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의 사유 발생 여부 및 그 사유가 해소되는 기간 등을 명확히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파견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 또는 이해관계에 따른 남용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파견법」에서 출산 따른 파견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가 다시 임신을 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 ⁠‘B’를 14.9.30.부터 ⁠‘A’의 출산으로 인한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까지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25. 고용차별개선과-145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