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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 분할 시 파견근로자 파견기간 산정 및 고용동의 의무

고용차별개선과-884  ·  201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사업주 분할로 자회사가 설립되어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이전 사업주에서의 파견근로기간도 합산하여 파견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용사업주가 분할되어 동일한 장소와 업무에서 파견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파견근로기간 산정 시 기존 사업주에서 일한 기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별도의 고용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변경된 계약 관계 및 내용은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 분할 #파견근로기간 산정 #파견근로자보호법 #자회사 설립 #파견근로자 고용동의 #근로계약 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84  ·  2014. 05. 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4(2014.5.2) 회신에 따릅니다.
  • ‘A사’에서 ‘A-1’ 사업부를 분할해 ‘B사’로 자회사가 설립되어 사용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동일 장소와 동일 업무에서 계속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기존 ‘A사’ 근무기간까지 산입해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법인만 변경된 경우라면, 파견근로기간 산정 시 법인 변경 전 파견기간을 누적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므로, 별도의 고용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자파견 계약의 당사자와 관련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연장 시 총 2년 초과 불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의 정의 및 역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계약 변경 등 주요 근로조건 고지 의무.
사례 Q&A
1. 사용사업주 분할 시 파견근로자 파견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 업무와 장소에서 근로가 계속된다면 분할 전 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파견기간을 합산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법인만 변경되어도 동일 사용사업주로 보아 전체 파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용사업주가 변경될 때 파견근로자에게 별도 고용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파견근로자의 별도 고용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간 기존 근로계약 유지가 원칙이고, 고용동의 절차는 필요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파견계약이 바뀔 때 근로자에게 어떤 안내를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파견 계약 주체,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견사업주가 관련 변경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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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4, 2014. 5.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A사’에서 ⁠‘A-1’사업부를 분할한 후, ⁠‘A사’의 자회사로 ⁠‘B사’를 설립하여 ⁠‘A-1’ 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파견근로자가 ⁠‘B사’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파견근로기간의 산정을 ⁠‘A사’에서 파견 근로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2)
‘B사’가 분리되어 설립될 때, 파견근로자에게 고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 ?

【회답】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제1항은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항은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A사’에서 ⁠‘A-1’ 사업부를 분할한 후 자회사로 ⁠‘B사’를 설립할 경우, 변경된 사용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법인만 변경하더라도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동일한 사용사업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A사’에서 파견 근로한 기간까지 산입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2)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파견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간의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B사’ 설립으로 근로자파견 계약 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로자파견 계약기간 등은 종전대로 유지한 채, 근로자파견 계약 당사자 등 관련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 파견사업주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5. 02. 고용차별개선과-8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