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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의 파견근로 가능 업무 범위

고용차별개선과-1560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레미콘 믹서트럭(레미콘 차량) 운전원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파견 허용 대상인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레미콘 차량 운전원(84245)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 공사현장 투입 등 별도의 건설현장 업무를 병행할 경우 파견절대 금지 업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파견근로 #허용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60  ·  2014. 08. 1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0(2014.08.12.) 회신에 따름
  • 레미콘 차량 운전원(84245)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자동차 운전 종사자(842)'의 세분류인 '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종사자(842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32개 허용 업무 중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 단, 레미콘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에 속하지 않고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위 절대 금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원이 단순 운전 외에 타설 등의 현장 업무에 직접 투입될 경우, 파견근무 절대 금지 업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유의토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근로 허용대상 및 절차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파견근로 허용 대상 32개 업무와 자동차 운전 종사자(842) 포함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자동차 운전 종사자(842)는 세분류로 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종사자(8424)에 레미콘 차량 운전원(84245) 포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파견근로 절대 금지업무로 명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건설공사현장 현장업무는 파견근로 절대 금지됨
사례 Q&A
1.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파견근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레미콘 차량 운전원 업무(84245)파견근로 허용 대상 업무 중 자동차 운전 종사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0 회신파견근로자보호법령상 별표1 근거
2. 레미콘 차량 운전원이 건설현장에서 타설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절대 금지 업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3항 제1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
3. 레미콘 믹서트럭이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파견이 불가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레미콘 차량은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부 회신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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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파견근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0, 2014. 8.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레미콘차량 운전원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32개 대상업무 중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에 해당되는지?

【회답】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는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승용차, 택시, 버스, 중화물차, 로리와 밴을 운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는 ⁠“택시운전 종사자(8421)”, ⁠“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종사자(8422)”, ⁠“버스 및 승합차 운전 종사자(8423)”, ⁠“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 종사자(8424)” 등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사가 질의한 ⁠“레미콘 차량 운전원 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세분류인 ⁠“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종사자(8424)” 업무 중 세세분류인“레미콘차량 운전원(84245)”업무로 ⁠“시멘트 혼합물을 수송하는 레미콘 차량 운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레미콘 차량 운전원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절대 금지업무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한 결과, ⁠“레미콘 차량”의 경우 화물에 포함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됨.
따라서 ⁠“레미콘 차량 운전원(84245)”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32개 대상업무 중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절대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파견근로자가“ 레미콘 차량 운전업무(84245)”외에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레미콘 타설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절대금지 업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이들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를 말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8. 12. 고용차별개선과-15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