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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화장실 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2647[부가가치세과-407]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건물 내 공용화장실 개보수공사와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공용화장실 개·보수공사에 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 목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 #공용화장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47[부가가치세과-407]  ·  2016. 0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647[부가가치세과-407](2016.2.29)
  • 국세청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공용화장실의 개·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사비 지출은 관리단의 비영리적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관리단이 과세사업(예: 주차장 등)과 직접 관련된 공사인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별도 사례가 존재함에도, 본 사안의 화장실은 공용공간으로 비영리 관리에 속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치관리단 구성 및 집합건물 관리규정
  • 서면법규과-560 (2014.6.2): 관리단 과세사업과 관련된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사례 Q&A
1. 집합건물 관리단이 공용화장실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용화장실 개보수공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비영리관리 목적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공용공간 관리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용공간의 유지관리 목적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근거
해당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집합건물 관리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과세사업(예: 주차장 운영 등)과 직접 관련된 공사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법규과-560(2014.6.2) 등 유사사례에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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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내 화장실의 개·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내 화장실의 개․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집합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체로서 집합건물은 지하1~3층 주차장, 지상1~8층은 상가와 사무실임

 ○ 집합건물관리는 비영리사업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매월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전기료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주차장은 영리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입주자들과 그 고객이 사용하는 주차료 중 일정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료로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당 집합건물의 잉여금은 주차장 유료주차비에서만 발생함

  - 당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소유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건물의 대수선 등에 소요하게 되어 있음

 ○ 그 동안의 주차장 누적 수입금으로 건물 내 화장실 전체를 개․보수할 예정으로 화장실은 지상1~7층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의 모든 입주자와 그 고객이 사용하는 공용공간임

2. 질의내용

 ○ 화장실 공사비를 수익사업(사업자등록증)으로 수취하는지, 비수익사업(고유번호증)으로 수취하는지, 사업별 총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수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서면법규과-560 , 2014.06.0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그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관리단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과 관련된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6-부가-2647[부가가치세과-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