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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승계 법인 설립 시 창업세액감면 불인정

서면-2017-법인-2464[법인세과-2463]  ·  2019.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해 동종 사업을 승계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을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6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사업 승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사업승계 #창업세액감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동종사업 #벤처기업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464[법인세과-2463]  ·  2019.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2464[법인세과-2463] (2019-08-30)
  •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 기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 제6항 각호(개정 전 포함)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한 뒤 동종의 사업을 이어받고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승계에 해당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
  • 사업의 승계·양수, 법인전환, 형식적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단순 사업 확장 등은 법령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창업 해당 판단은 사업 승계 여부, 자산 인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 및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기업에 세액감면 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승계·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종업종 재개, 단순 확장·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벤처중소기업 요건 및 벤처기업 확인기관·연구개발비 기준 명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지정 요건 및 기준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시행령 제18조의3: 벤처기업 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명시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특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 승계·양수 등은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2. 벤처기업 확인을 3년 이내에 받아도 사업 승계 법인은 창업 인정되나요?
답변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더라도 동종의 사업을 승계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특법 제6조 제6항에 근거하여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조특법상 창업인정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창업 인정 여부는 사업 승계, 자산 이전, 사업 확장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조문과 유권해석에서 사실관계의 종합적 고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설립 전에 건설업(공조 및 냉난방설계, 시공, 유지보수)을 주업종으로 서울에 개인사업자(이하 ⁠“기존사업자”)를 등록함

○ 2014년에 질의법인의 대표자(80%)와 A(10%), B(10%)이 공동투자하여 건설업(공조 및 냉난방설비 시공 및 유지보수)을 주업종으로 기존사업자와 동일 소재지에 질의법인을 설립하고

  - 기존사업자는 업종을 도매업(열교환기)으로 정정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이전한 후 2014.12.17. 폐업함

○ 질의법인은 2017.1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음

2. 질의내용

○ 기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동 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27. ⁠(생략)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8.2.29.)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2.19.)

 ⑥ ~ ⑫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8.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 ⁠(7) 생략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생략

 ②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8.2.29.)

 ③~④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3 【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17, 2011.02.1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2-12677, 2001.08.16 및 서면2팀-2313, 2004.11.12 참조)

○ 법규과-1144, 2012.10.05. ⁠(과세기준자문)

  기존법인이 소송 제기되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된 매출처의 안정적 공급대책 요구에 따라 핵심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인근 지역에 단독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주 거래처가 동일하여 기존법인은 신설법인의 영업 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신설법인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이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兵)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041, 2011.12.28.

  내국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7.05.23.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64(2001.03.16)호 및 재조예46070-168(2000.04.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70-168, 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2007.03.14.

  조세특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93, 2005.1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30. 서면-2017-법인-2464[법인세과-2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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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승계 법인 설립 시 창업세액감면 불인정

서면-2017-법인-2464[법인세과-2463]  ·  2019.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해 동종 사업을 승계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을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6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 실제 창업 해당 여부는 사업 승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사업승계 #창업세액감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동종사업 #벤처기업 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464[법인세과-2463]  ·  2019.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2464[법인세과-2463] (2019-08-30)
  •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 기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 제6항 각호(개정 전 포함)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한 뒤 동종의 사업을 이어받고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승계에 해당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
  • 사업의 승계·양수, 법인전환, 형식적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단순 사업 확장 등은 법령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창업 해당 판단은 사업 승계 여부, 자산 인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 및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기업에 세액감면 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승계·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종업종 재개, 단순 확장·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벤처중소기업 요건 및 벤처기업 확인기관·연구개발비 기준 명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 지정 요건 및 기준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시행령 제18조의3: 벤처기업 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명시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특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 승계·양수 등은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2. 벤처기업 확인을 3년 이내에 받아도 사업 승계 법인은 창업 인정되나요?
답변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더라도 동종의 사업을 승계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특법 제6조 제6항에 근거하여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조특법상 창업인정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창업 인정 여부는 사업 승계, 자산 이전, 사업 확장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조문과 유권해석에서 사실관계의 종합적 고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설립 전에 건설업(공조 및 냉난방설계, 시공, 유지보수)을 주업종으로 서울에 개인사업자(이하 ⁠“기존사업자”)를 등록함

○ 2014년에 질의법인의 대표자(80%)와 A(10%), B(10%)이 공동투자하여 건설업(공조 및 냉난방설비 시공 및 유지보수)을 주업종으로 기존사업자와 동일 소재지에 질의법인을 설립하고

  - 기존사업자는 업종을 도매업(열교환기)으로 정정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이전한 후 2014.12.17. 폐업함

○ 질의법인은 2017.1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음

2. 질의내용

○ 기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동 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27. ⁠(생략)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8.2.29.)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2.19.)

 ⑥ ~ ⑫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8.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 ⁠(7) 생략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생략

 ②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8.2.29.)

 ③~④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3 【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17, 2011.02.1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2-12677, 2001.08.16 및 서면2팀-2313, 2004.11.12 참조)

○ 법규과-1144, 2012.10.05. ⁠(과세기준자문)

  기존법인이 소송 제기되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된 매출처의 안정적 공급대책 요구에 따라 핵심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인근 지역에 단독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신설법인은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주 거래처가 동일하여 기존법인은 신설법인의 영업 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신설법인이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이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兵)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041, 2011.12.28.

  내국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7.05.23.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64(2001.03.16)호 및 재조예46070-168(2000.04.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70-168, 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2007.03.14.

  조세특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93, 2005.1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30. 서면-2017-법인-2464[법인세과-2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