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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가 일부 임대 후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0[법령해석과-1644]  ·  2016.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보험업자가 일부를 임대 활용한 사업용 건물 전체를 양도할 때, 임대 목적 사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전체를 양도할 경우,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분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보험업 본래 용도에 쓰인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금융업 #보험업 #사업용 건물 #부동산임대업 #사업의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0[법령해석과-1644]  ·  2016.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0[법령해석과-1644](2016.5.19.)
  •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전체를 양도할 때,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금융·보험업 본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건물 임대 내역이 매각일(예시 ‘16.4.19.) 기준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분의 용도와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단순한 자산 양도라면 임대업 활용분에 한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의 양도(대통령령 정하는 것)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우연적·일시적 공급은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금융업자가 임대했던 사업용 건물을 전부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분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0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목적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2. 금융·보험업 사용분과 임대 사용분을 각각 양도했을 때 과세 구분은?
답변
금융·보험업 용도에 사용된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임대업 용도의 건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26조에 따라 과세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3. 임대 후 더 이상 임대한 사실이 없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임대가 종료되었어도 과거 임대에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사용된 부분은 과세하는 것이 국세청 회신의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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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은「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준정부기관으로 신용보증 및 신용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16.3월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16.4.1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양도대상 사업용 건물(지하2층, 지상5층) 중 일부(3층)는 ⁠(사)부산경영자총협회에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3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법인의 영업점으로 사용하였으며

  - 3층 임대는 ’16.2월 중 종료되어 매각일 기준으로 임대내역은 없음

2. 질의내용

○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출처 : 국세청 2016. 05. 19.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90[법령해석과-1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