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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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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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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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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