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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의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급부 해당 여부

국제조세협력과-146  ·  2016.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 한국 비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군인연금 #한-캐나다 조세조약 #사회보장 급부 #연금 세금 #비거주자 과세 #캐나다 주재 한국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협력과-146  ·  2016. 03.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2016.03.24.)
  • 캐나다 거주 한국 비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즉,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위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 급부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조세조약 적용 시 급부의 성격을 해석하는 실무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군인연금법: 군인의 퇴직 후 연금 지급에 관한 주요 법률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의 과세권 규정
사례 Q&A
1. 캐나다 거주 한인 비거주자의 군인연금은 어떤 조세조약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이 군인연금법상 연금에 적용됩니다.
근거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군인연금이 사회보장 법률 급부에 포함된다는 해석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상 연금이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분류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회신에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근거를 들었습니다.
3. 한국 비거주자가 군인연금 수령 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 실무 포인트는?
답변
해당 연금이 사회보장 법률상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약 규정에 따라 과세권이 정해집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한-캐나다 조세조약 조항에 기초하여 실무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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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회신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24. 국제조세협력과-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