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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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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트리스(욕창예방물품)와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트리스(욕창예방물품)와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 도․소매 업종의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을 취급함
○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공기를 주입하는 기계와 매트리스를 한 셋트로 구성된 제품인데 고객이 매트리스 또는 기계만 구매을 원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부분품을 따로따로 판매시 영세율인지 과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2594]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371 , 2013.12.17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망, 부자,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이하 “해당 기자재”라 함)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이하 “해당 부품”이라 함)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09. 서면-2015-부가-2002[부가가치세과-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