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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 매트리스와 공기주입기계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2002[부가가치세과-483]  ·  2016.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를 각각 혹은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장애인용 보장구인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공기주입기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공기주입기계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판단입니다.
#영세율 #욕창예방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002[부가가치세과-483]  ·  2016. 03. 09.

  • 국세청 서면-2015-부가-2002[부가가치세과-483](2016.03.09)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욕창예방 매트리스(영세율 적용 보장구)와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만 별도로 공급할 경우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 과세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6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을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 사안 선행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서면법규과-1371)에서도 본품과 부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할 때만 영세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6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 해당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주요 부품과 본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할 경우만 영세율 적용
  • 서면법규과-1371: 부품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 영세율 미적용
사례 Q&A
1. 욕창예방 매트리스와 공기주입기계를 함께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두 물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6호와 국세청 2016.03.09. 유권해석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2.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만 따로 판매할 때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공기주입기계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영세율 대상은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보장구 및 요건에 부합하고, 관련 부품도 함께 공급될 때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선행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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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트리스(욕창예방물품)와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트리스(욕창예방물품)와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트리스 공기주입기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 도․소매 업종의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을 취급함

 ○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공기를 주입하는 기계와 매트리스를 한 셋트로 구성된 제품인데 고객이 매트리스 또는 기계만 구매을 원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부분품을 따로따로 판매시 영세율인지 과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2594]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371 , 2013.12.17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망, 부자,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이하 ⁠“해당 기자재”라 함)와 해당 기자재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이하 ⁠“해당 부품”이라 함)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09. 서면-2015-부가-2002[부가가치세과-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