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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 및 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에 대한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2015.11.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으로 설립된 법인임
○질의법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나
-해당 업종은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질의법인은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할 예정임
○질의법인에 따르면, 질의법인을 해산하고 청산한 후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질의법인의 「상호 및 사업목적」의 변경등기를 통해 전환할 예정임
2.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의 절차 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목적의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⑪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①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ㆍ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 상법 제242조【조직변경】
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 상법 제286조【조직변경】
①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 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생략)
○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9. 9. 17. [등기예규 제1677호, 시행 2019. 9. 2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하 "조직변경"이라 한다)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