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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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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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0-1995사업연도 기간의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후 감사처분에 따라 2013사업연도에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국고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를 정정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
2. 사실관계
○ ○○공사는 1990∼1995년까지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출자로 보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 현금(국고보조금 수령액) 1,100 / 자본잉여금(출자금) 1,100
- 감사원에서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감사 지적
* 현금(국고보조금 수령액) 1,100 / 국고보조금(관련 자산에서 차감) 1,100
○ 회계오류를 정정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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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자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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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토지 300 영구임대주택 1,200 감가상각누계액 (-)500 |
자본금 1,100 자본잉여금 0 이익잉여금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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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0 |
계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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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자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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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토지 300 국고보조금 (-)200 영구임대주택 1,200 국고보조금 (-)500 감가상각누계액 (-)500 |
자본금 0 자본잉여금 0 이익잉여금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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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00 |
계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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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자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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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토지 300 국고보조금 (-)200 영구임대주택 1,200 국고보조금 (-)500 감가상각누계액 (-)500 |
자본금 0 자본잉여금 0 감자차익 1,100 이익잉여금 (-)100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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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0 300 |
계 1,000 300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 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17.5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