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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국고보조금 회계오류 정정 시 법인세 세무처리 방법

법규법인2014-88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거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을 자산 차감항목으로 재작성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과거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을 감사 지적에 따라 자산 차감항목으로 재작성하고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가 불일치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국고보조금(유보)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고보조금 #자본잉여금 #자산차감 #회계오류정정 #법인세 세무조정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88  ·  2014. 03. 07.

  • 국세청 법규법인2014-88(2014.03.07.) 회신에 따름
  • 감사기관 지적에 따라 과거 자본잉여금 계상 국고보조금을 자산 차감항목으로 재작성하여 회계오류를 정정한 경우,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국고보조금(유보)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국고보조금의 세법상 처리(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와 회계상 처리 원칙(자산 차감 및 자산별 상계)을 반영한 것이며, 법인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64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의 취지를 준용한 해석입니다.
  •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무조정이 불가한 과거분까지 소급하지 않고, 재작성한 사업연도(예시: 2013년)에 정정분을 반영해 손금/익금산입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해당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 시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상계함
  •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세무처리의 일치 원칙
  • 관련 자산의 처분 시 잔액은 처분손익 및 익금에 반영
사례 Q&A
1. 국고보조금을 자본잉여금에서 자산 차감으로 재작성한 경우 법인세 신고는?
답변
재작성한 사업연도에 국고보조금(유보)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처리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4-88 회신 및 법인세법 제36조, 시행령 제64조 근거
2.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회계오류 정정 시 소급조정이 필요한가?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초과한 과거분은 세무조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재작성한 연도의 세무신고에서 반영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실무상 과거분 소급 적용 제한, 법인세법령 적용
3.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의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회계상 재무상태와 세무상 재무상태가 불일치할 경우, 해당연도에는 익금 및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의 관련 조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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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0-1995사업연도 기간의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후 감사처분에 따라 2013사업연도에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국고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를 정정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

2. 사실관계

 ○ ○○공사는 1990∼1995년까지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출자로 보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 현금(국고보조금 수령액) 1,100 / 자본잉여금(출자금) 1,100

  - 감사원에서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감사 지적

    * 현금(국고보조금 수령액) 1,100 / 국고보조금(관련 자산에서 차감) 1,100

 ○ 회계오류를 정정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생

   

   

자 산

자 본

영구임대토지 300

영구임대주택 1,200

감가상각누계액 ⁠(-)500

자본금 1,100

자본잉여금 0

이익잉여금 ⁠(-)100

     계 1,000

     계 1,000

   

   

자 산

자 본

영구임대토지 300

국고보조금 ⁠(-)200

영구임대주택 1,200

국고보조금 ⁠(-)500

감가상각누계액 ⁠(-)500

자본금 0

자본잉여금 0

이익잉여금 300

     계 300

     계 300

   

   

자 산

자 본

영구임대토지 300

국고보조금 ⁠(-)200

영구임대주택 1,200

국고보조금 ⁠(-)500

감가상각누계액 ⁠(-)500

자본금 0

자본잉여금 0

감자차익 1,100

이익잉여금 ⁠(-)100

             300

     계 1,000

                   300

     계 1,000

              300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 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17.5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관련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법규법인201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