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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유학알선수수료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869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유학알선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용역이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알선수수료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없음 #외국환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9  ·  2014.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9 (2014-10-24)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 등으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상의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사실 증빙을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특정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적용 시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서류 제출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64-7: 첨부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
사례 Q&A
1. 유학알선 수수료를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유학알선 수수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이외에 대체서류가 있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 대체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기본통칙 11-64-7에 근거합니다.
3. 유학알선 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사실판단을 거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용역 해당성은 표준산업분류로 판정하라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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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규정 적용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외여행 알선, 유학알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해외유학을 알선하여 학생을 보내면 해외학교에서 당사에 유학 알선 수수료를 보내주고 있음(또는 해외학교에 유학생 학비를 보낼 때 유학알선 수수료를 공제하고 보냄)

2. 질의내용

 가.해외에서 질의자에게 유학알선 수수료를 보내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나.질의자가 유학알선 수수료를 공제하고 해외학교에 유학생 학비를 보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   분

제출 서류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