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영업장소)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영업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고 각자 미용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 질의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미용 면허가 있는 미용사를 근로계약에 따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와 계약에 따라 질의인은 시설물 등을 미용사에게 제공하고 미용사는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질의인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에게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질의인은 향후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인 미용사들과 공동영업신고를 하여 미용사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며
- 질의인이 임차한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미용사가 각자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하 “개별사업공간” 또는 “경대”)을 질의인이 각 미용사에게 전대하고
- 각 미용사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영업신고증과 전대차계약서, 미용사 각자의 개별 사업공간(경대)* 도면을 첨부할 예정임
* 칸막이 등으로 별도 구획되지 아니하고 일정 공간에 경대와 의자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 면허가 있는 복수의 미용사에게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미용실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공동이용시설과 각 미용사별 개별 사업공간(미용경대)을 구분하여 사업장 도면에 표시한 경우 각 미용사가 해당 개별 사업공간을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구 분 |
첨부서류 |
|
1.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
2.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발톱):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미용업(화장‧분장):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미용업(종합):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2017.7.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는 1인(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을 것
나.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출 것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2017.7.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개정된 것)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법령해석과-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영업장소)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영업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고 각자 미용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 질의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미용 면허가 있는 미용사를 근로계약에 따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와 계약에 따라 질의인은 시설물 등을 미용사에게 제공하고 미용사는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질의인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에게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질의인은 향후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인 미용사들과 공동영업신고를 하여 미용사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며
- 질의인이 임차한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미용사가 각자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하 “개별사업공간” 또는 “경대”)을 질의인이 각 미용사에게 전대하고
- 각 미용사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영업신고증과 전대차계약서, 미용사 각자의 개별 사업공간(경대)* 도면을 첨부할 예정임
* 칸막이 등으로 별도 구획되지 아니하고 일정 공간에 경대와 의자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 면허가 있는 복수의 미용사에게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미용실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공동이용시설과 각 미용사별 개별 사업공간(미용경대)을 구분하여 사업장 도면에 표시한 경우 각 미용사가 해당 개별 사업공간을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구 분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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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
2.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발톱):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미용업(화장‧분장):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미용업(종합):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2017.7.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는 1인(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을 것
나.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출 것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2017.7.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개정된 것)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법령해석과-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