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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공동영업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요건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법령해석과-819]  ·  2019.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미용실에서 복수의 미용사가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경대) 구분 후 각자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한 영업장 내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해 각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할 경우,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독립적 영업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장 구획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소관 사항입니다.
#미용사 공동사업 #경대 임대 #미용실 분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도면 #전대차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법령해석과-819]  ·  2019. 04. 0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2019-04-02) 회신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복수의 미용사가 동일 사업장 내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을 구분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한다면 실지 사업내용에 맞추어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독립적으로 사업 영위 사실 인정 여부는, 각 미용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직접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 실질적 요건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합니다.
  •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경대)의 구획 여부, 실제 각각의 사업 공간도면, 전대차계약서, 공동영업신고증 등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영업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미용업 영업신고 및 시설·설비 기준 충족 등 공중위생관리법 요건은 보건복지부(시장·군수·구청장) 관할이며, 실무 적용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도면 등 첨부 필요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미용사는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개별 영업 자격 요건 명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여야 하며, 미용업 개별 영업장소 별도 구획 예외 요건 규정
사례 Q&A
1. 미용실 내 각 미용사가 개별공간(경대)만 갖고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각 미용사가 개별공간을 구분하고 독립적으로 영업한다면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을 구분하고, 각자 독립적 사업 영위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자등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미용사들이 사업자등록 할 때 반드시 사업장 도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차 사업장의 일부 구획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전대차계약서 등 첨부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상가건물의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미용업 영업장소가 칸막이 없이 경대만 구분되면 각자 사업자등록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공간 칸막이 없이 경대 단위 개별공간 구분만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법령상의 영업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상 별도 구획 예외 요건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영업 형태 및 신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영업장소)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영업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고 각자 미용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 질의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미용 면허가 있는 미용사를 근로계약에 따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와 계약에 따라 질의인은 시설물 등을 미용사에게 제공하고 미용사는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질의인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에게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질의인은 향후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인 미용사들과 공동영업신고를 하여 미용사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며

  - 질의인이 임차한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미용사가 각자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하 ⁠“개별사업공간” 또는 ⁠“경대”)을 질의인이 각 미용사에게 전대하고

  - 각 미용사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영업신고증과 전대차계약서, 미용사 각자의 개별 사업공간(경대)* 도면을 첨부할 예정임

   * 칸막이 등으로 별도 구획되지 아니하고 일정 공간에 경대와 의자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 면허가 있는 복수의 미용사에게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미용실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공동이용시설과 각 미용사별 개별 사업공간(미용경대)을 구분하여 사업장 도면에 표시한 경우 각 미용사가 해당 개별 사업공간을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 분

첨부서류

1.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발톱):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미용업(화장‧분장):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미용업(종합):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2017.7.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는 1인(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을 것

    나.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출 것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2017.7.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개정된 것)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법령해석과-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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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공동영업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요건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법령해석과-819]  ·  2019.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미용실에서 복수의 미용사가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경대) 구분 후 각자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한 영업장 내에서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해 각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할 경우,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독립적 영업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장 구획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소관 사항입니다.
#미용사 공동사업 #경대 임대 #미용실 분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도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법령해석과-819]  ·  2019. 04. 0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2019-04-02) 회신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복수의 미용사가 동일 사업장 내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을 구분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한다면 실지 사업내용에 맞추어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독립적으로 사업 영위 사실 인정 여부는, 각 미용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직접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 실질적 요건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합니다.
  •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경대)의 구획 여부, 실제 각각의 사업 공간도면, 전대차계약서, 공동영업신고증 등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영업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미용업 영업신고 및 시설·설비 기준 충족 등 공중위생관리법 요건은 보건복지부(시장·군수·구청장) 관할이며, 실무 적용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도면 등 첨부 필요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미용사는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개별 영업 자격 요건 명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여야 하며, 미용업 개별 영업장소 별도 구획 예외 요건 규정
사례 Q&A
1. 미용실 내 각 미용사가 개별공간(경대)만 갖고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각 미용사가 개별공간을 구분하고 독립적으로 영업한다면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을 구분하고, 각자 독립적 사업 영위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자등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미용사들이 사업자등록 할 때 반드시 사업장 도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차 사업장의 일부 구획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전대차계약서 등 첨부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상가건물의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미용업 영업장소가 칸막이 없이 경대만 구분되면 각자 사업자등록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공간 칸막이 없이 경대 단위 개별공간 구분만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법령상의 영업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상 별도 구획 예외 요건 규정에 근거하여, 실제 영업 형태 및 신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영업장소)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영업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고 각자 미용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 질의인은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미용 면허가 있는 미용사를 근로계약에 따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와 계약에 따라 질의인은 시설물 등을 미용사에게 제공하고 미용사는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질의인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에게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질의인은 향후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인 미용사들과 공동영업신고를 하여 미용사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며

  - 질의인이 임차한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미용사가 각자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하 ⁠“개별사업공간” 또는 ⁠“경대”)을 질의인이 각 미용사에게 전대하고

  - 각 미용사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영업신고증과 전대차계약서, 미용사 각자의 개별 사업공간(경대)* 도면을 첨부할 예정임

   * 칸막이 등으로 별도 구획되지 아니하고 일정 공간에 경대와 의자로 구성됨

2. 질의내용

 ○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 면허가 있는 복수의 미용사에게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미용실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공동이용시설과 각 미용사별 개별 사업공간(미용경대)을 구분하여 사업장 도면에 표시한 경우 각 미용사가 해당 개별 사업공간을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 분

첨부서류

1.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발톱):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미용업(화장‧분장):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미용업(종합):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2017.7.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는 1인(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을 것

    나.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출 것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2017.7.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로 개정된 것)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2[법령해석과-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