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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산정 및 비과세 특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법령해석과-4426]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며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신규주택 #보유기간 산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법령해석과-4426]  ·  2021. 12. 1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법령해석과-4426](2021.12.17.) 회신에 따르면,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A,C) 보유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A)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며,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그 부칙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사례에서 A주택 취득일(2019.8.9.)부터 잔금일(2022.2.28.예정)까지 2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C주택 취득 전 신규주택·종전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보유기간 기산일 원칙 및 일시적 2주택 특례·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양도 등 요건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본 유권해석에서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과 관련된 조정대상지역 요건은?
답변
신규·종전주택 모두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거주기간 특례만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관련 지역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신규주택(C) 취득 당시 종전주택(A)과 신규주택(C)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주택(A)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9. A주택(전남 순천) 취득

 ○ ’19.12.31. B주택(전남 순천) 취득

 ○ ’20.7.30. B주택 양도(과세)

 ○ ’20.9.1. C주택(전남 순천) 취득(거주)

 ○ ’20.12.18. 전남 순천 조정지역 지정

 ○ ’22.2.28. A주택 양도 예정(’21.11.4. 계약, ’22.2.28. 잔금예정)

   * A주택 2년 6개월 보유, A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C주택 취득,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19.8.9.

’19.12.31.

’20.7.30.

‘20.9.1.

’20.12.18.

’22.2.28.

-----▴--------------▴--------------▴--------------▴---------------‖--------------▴---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과세)

C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A주택

양도 

(잔금 예정)

2. 질의요지

○ ’21.1.1. 전에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B)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 종전주택(A) 양도시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당하지 않고, 신규주택 계약 및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법령해석과-4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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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산정 및 비과세 특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법령해석과-4426]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며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신규주택 #보유기간 산정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법령해석과-4426]  ·  2021. 12. 1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법령해석과-4426](2021.12.17.) 회신에 따르면,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A,C) 보유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A)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며,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그 부칙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사례에서 A주택 취득일(2019.8.9.)부터 잔금일(2022.2.28.예정)까지 2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C주택 취득 전 신규주택·종전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보유기간 기산일 원칙 및 일시적 2주택 특례·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 양도 등 요건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본 유권해석에서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과 관련된 조정대상지역 요건은?
답변
신규·종전주택 모두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거주기간 특례만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관련 지역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신규주택(C) 취득 당시 종전주택(A)과 신규주택(C)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주택(A)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8.9. A주택(전남 순천) 취득

 ○ ’19.12.31. B주택(전남 순천) 취득

 ○ ’20.7.30. B주택 양도(과세)

 ○ ’20.9.1. C주택(전남 순천) 취득(거주)

 ○ ’20.12.18. 전남 순천 조정지역 지정

 ○ ’22.2.28. A주택 양도 예정(’21.11.4. 계약, ’22.2.28. 잔금예정)

   * A주택 2년 6개월 보유, A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C주택 취득,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19.8.9.

’19.12.31.

’20.7.30.

‘20.9.1.

’20.12.18.

’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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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과세)

C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A주택

양도 

(잔금 예정)

2. 질의요지

○ ’21.1.1. 전에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B)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 종전주택(A) 양도시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당하지 않고, 신규주택 계약 및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93[법령해석과-4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