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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법령해석과-887]  ·  2017.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해권고결정으로 회복한 상속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소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가로 강제매수된 농지를 소송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소유기간 산정 시점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봅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에 한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경작·거주의 사실은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농지 #화해권고결정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 산정 #소득세법 #자경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법령해석과-887]  ·  2017. 04.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법령해석과-887] (2017.4.3.)
  • 국가로 매수된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 대해, 소송을 거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등기가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 해당 농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 산정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판단됩니다.
  • 소유기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7호)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도시지역 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적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경작 및 거주의 사실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 사례의 경우 신청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와 예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방식 및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상속 및 8년 이상 거주·자경 요건에 따른 예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소유권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의 기간 산정.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확정 시점의 의미 설명.
사례 Q&A
1. 소송을 통해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소송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상속받은 농지라 해도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회신 내용에 의하면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주되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합니다.
2. 상속 농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로 계산하나요?
답변
소유기간 산정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소유권 소송의 결정 확정일이 실질적 소유권 취득일로 봄을 명시하였습니다.
3. 8년 이상 경작·거주했다면 상속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였다면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소유기간은 법원의 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소유권 이전된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949.6.21.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신청인의 父 ♧♧♧(1958.7.31. 사망)가 보유중인 토지(××군 ××면 ××리 ○○○-○ 외 16필지)가 1975년~1976년 기간 중 국가에 매수되어 소유권 이전 되었고

  - 해당 토지는 농지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하여 2004년~2007년 기간 중 환지되었음(××시 ××군 ××면 ××리 ○○○-○ 외 16필지(답), 이하 ⁠“해당 농지”)

 ○ 신청인은 국가가 농지개혁법 규정에 따라 ♧♧♧ 소유의 해당 농지의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분배하지 않은 채 등기를 마치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따라 해당 농지로 환지되자 해당 농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바

  - 해당 농지는 ♧♧♧의 상속인에게 환원되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해당 농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청구하였고,

  - 2015.5.19. ××××지방법원은 국가는 신청인에게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지방법원2014가단×××××××)

 ○ 해당 농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은 2015.10.14.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되었고

  - 1949.5.31.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父 ♧♧♧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15.10.14.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1958.7.31. ♧♧♧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함)

   * 해당 농지 중 2필지(××리 ○○○-○, ××리 ○○○○-○) 농지는 2016.7.8.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되었다가 같은 날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1958.7.31. ♧♧♧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함)

 ○ 신청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으며, 해당 농지 중 2필지는 2017.1월~2월 중 양도하였음(2017.1.4. ××리 ○○○-○ ××백만원, 2017.2.7. ××리 ○○○○-○ ××백만원)

2. 질의내용

○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강제매수된 후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5억원 초과액×50퍼센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지개혁법 제5조 (1949.6.21-31호로 제정된 것)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 작물재배토지를 3정보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작물재배이외의 농지

농지개혁법 제11조 (1949.6.21-31호로 제정된 것)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급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

농지개혁법 제12조 (1949.6.21-31호로 제정된 것)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급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말항은 전항 면적에 준용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에 관하여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1950.3.25.-294호로 제정된 것)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에 긍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한다.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항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각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케 한다

전항의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써 확정한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취득농지의 등기】(1994.12.22.-4796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개혁법(이하 "농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는 그 경작자에게 분배하고 농지대가상환은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수납한다.

 1.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2. 농지대가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농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45조 【화해의 권고】

①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법령해석과-8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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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법령해석과-887]  ·  2017.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해권고결정으로 회복한 상속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소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가로 강제매수된 농지를 소송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소유기간 산정 시점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봅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에 한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경작·거주의 사실은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농지 #화해권고결정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 산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법령해석과-887]  ·  2017. 04.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법령해석과-887] (2017.4.3.)
  • 국가로 매수된 피상속인 소유 농지에 대해, 소송을 거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등기가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 해당 농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 산정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판단됩니다.
  • 소유기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7호)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도시지역 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적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경작 및 거주의 사실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 사례의 경우 신청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와 예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방식 및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상속 및 8년 이상 거주·자경 요건에 따른 예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소유권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의 기간 산정.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확정 시점의 의미 설명.
사례 Q&A
1. 소송을 통해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소송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상속받은 농지라 해도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회신 내용에 의하면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주되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합니다.
2. 상속 농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로 계산하나요?
답변
소유기간 산정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소유권 소송의 결정 확정일이 실질적 소유권 취득일로 봄을 명시하였습니다.
3. 8년 이상 경작·거주했다면 상속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였다면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소유기간은 법원의 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소유권 이전된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기간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1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는 제외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949.6.21.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신청인의 父 ♧♧♧(1958.7.31. 사망)가 보유중인 토지(××군 ××면 ××리 ○○○-○ 외 16필지)가 1975년~1976년 기간 중 국가에 매수되어 소유권 이전 되었고

  - 해당 토지는 농지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하여 2004년~2007년 기간 중 환지되었음(××시 ××군 ××면 ××리 ○○○-○ 외 16필지(답), 이하 ⁠“해당 농지”)

 ○ 신청인은 국가가 농지개혁법 규정에 따라 ♧♧♧ 소유의 해당 농지의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분배하지 않은 채 등기를 마치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따라 해당 농지로 환지되자 해당 농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바

  - 해당 농지는 ♧♧♧의 상속인에게 환원되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해당 농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청구하였고,

  - 2015.5.19. ××××지방법원은 국가는 신청인에게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지방법원2014가단×××××××)

 ○ 해당 농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은 2015.10.14.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되었고

  - 1949.5.31.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父 ♧♧♧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15.10.14.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1958.7.31. ♧♧♧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함)

   * 해당 농지 중 2필지(××리 ○○○-○, ××리 ○○○○-○) 농지는 2016.7.8.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되었다가 같은 날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1958.7.31. ♧♧♧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함)

 ○ 신청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으며, 해당 농지 중 2필지는 2017.1월~2월 중 양도하였음(2017.1.4. ××리 ○○○-○ ××백만원, 2017.2.7. ××리 ○○○○-○ ××백만원)

2. 질의내용

○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강제매수된 후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5천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천60만원+(5억원 초과액×50퍼센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지개혁법 제5조 (1949.6.21-31호로 제정된 것)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급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등 숙근성 작물재배토지를 3정보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작물재배이외의 농지

농지개혁법 제11조 (1949.6.21-31호로 제정된 것)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급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1.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3.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4.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5.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

농지개혁법 제12조 (1949.6.21-31호로 제정된 것)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급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말항은 전항 면적에 준용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에 관하여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1950.3.25.-294호로 제정된 것)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에 긍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한다.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항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위원회의 의를 경하여 각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케 한다

전항의 종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써 확정한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취득농지의 등기】(1994.12.22.-4796호로 개정된 것)

① 농지개혁법(이하 "농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는 그 경작자에게 분배하고 농지대가상환은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수납한다.

 1.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2. 농지대가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농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분배농지의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45조 【화해의 권고】

①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26[법령해석과-8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