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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자기주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사업 계속 판정

서면-2016-법인-4070[법인세과-2253]  ·  2016.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이 적격합병 사업 계속성 판정 시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서 말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승계받은 고정자산 기준으로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합병 자기주식 #고정자산 #적격합병 #사업 계속성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070[법인세과-2253]  ·  2016. 08. 24.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070[법인세과-2253](2016.8.24.)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 적격합병의 사업 계속성 판정(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포함되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한 자기주식은 제외하여 기타 승계한 고정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속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만약 승계한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뿐이라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단서).
  • 이러한 회신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 등 국세청의 여러 유사사례와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적격합병의 요건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 시 적격합병 미충족, 자기주식 소각 시 소각분 제외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양도손익 특례 및 자산 승계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승계 고정자산 요건 관련 추가 규정(사례 참조)
사례 Q&A
1. 합병을 통해 승계받은 자기주식이 고정자산인가요?
답변
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4070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에 근거합니다.
2.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사업의 계속성 판단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소각한 자기주식은 고정자산 기준에서 제외하여 사업 계속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단서 및 국세청 해석을 참고합니다.
3. 승계한 고정자산이 주식뿐이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네, 승계한 고정자산이 합병법인 주식만 있어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단서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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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2015.6.18.)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aa 및 ㈜bbb와 같이 ooo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순환출자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는 ㈜ccc임

 ○ 질의법인은 201x.xx.xx.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상증세법상 주식가치에 따른 합병비율로 ㈜aaa와 ㈜bbb를 흡수합병한 바,

  - 당해 순환출자주식 및 피합병법인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도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었으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존에 보유하거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부를 질의법인의 최대주주인 ㈜ccc에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이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2015.6.18.)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규과-1306(2013.11.29.)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28(2013.8.1.)

 1. 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3.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 규정한 회계목적상 취득자(상법상 피합병법인)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1047(2011.12.29.) ⇦ 법규과-1732(2011.12.28.)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과 같은 영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24. 서면-2016-법인-4070[법인세과-2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